문서번호 총무과-6175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고태경 김기봉 신종우 03/05 황인식 협 조 인사과장 김권기 인력개발과장 代송희자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정보공개정책과장 임진희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행정국 사무전결권 정비 시행 2018. 3. 행 정 국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행정국 사무전결권 정비·시행 사무의 신설·폐지 등을 반영하고, 팀장업무분장 시행 등에 따른 사무전결권의 세부항목 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5조 제3항 - 국 소관 단위사무에 대하여 국장이 내부방침으로 전결권자 지정 ○ 조직문화 혁신대책 실행과제 제9호 - 팀장 업무분장을 통한 개별업무 분담 추진 ?? 부서별 정비현황(금회) 구 분 계 ① 신설?폐지 ② 세부 항목 조정 ③ 전결권자 조정 ④ 기안자 조정 신설 폐지 상향 하향 계 31 10 4 7 4 1 5 총무과 15 7 - 6 - - 2 인사과 1 - - - - 1 인력개발과 10 3 1 3 3 자치행정과 - - - - - - - 정보공개정책과 5 - 4 - 1 - - 서울기록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 주요 정비내용 ① 신설·폐지 - 부서신설 : 조직개편(’18.1.4)에 따른 서울기록원 신설 - 사무신설 : 세월호 희생자 추모에 관한 사항,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② 단위 업무와 세부항목 일부 조정 - 단위업무명 변경(수습행정관→수습사무관, 관용차량→공용차량) 등 ③ 사무전결권의 상·하향 조정(업무 비중 및 중요도 고려) - 상향조정 : 4건(5급→과장 1, 과장→국장 2, 부시장→시장 1) ??5급→과장 : 노동조합 동향 등(경미한 사항) ??과장→국장 : 노동조합 관련 워크숍 개최.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계획 ??부시장→시장 :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5년 단위 기본계획) - 하향조정 : 1건 ??국장→과장 : 3급이상 간부 복무관리 ④ 기안자 조정 - 팀장업무분장 수행에 따라 기존업무 기안자를 6급이하 업무담당자에서 5급 총괄 책임자로 변경(5건) ?? 행정국 부서별 사무전결권 지정현황(정비 후) 부 서 명 건 수 (비율) 계 시 장 부시장 국 장 과 장 (원 장) 5급팀장 (과 장) 6급 이하 계 건 수 544 13 41 135 243 70 42 비율(%) 100% 2% 8% 25% 45% 13% 8% 총무과 건 수 83 - 1 19 40 19 4 비율(%) 100% - 1% 23% 48% 23% 5% 인사과 건 수 166 9 23 38 77 2 17 비율(%) 100% 5% 14% 23% 47% 1% 10% 인력개발과 건 수 83 2 8 24 45 3 1 비율(%) 100% 2% 10% 29% 54% 4% 1% 자치행정과 건 수 75 1 6 25 31 12 - 비율(%) 100% 1% 8% 34% 41% 16% - 정보공개정책과 건 수 45 - - 11 22 2 10 비율(%) 100% - - 25% 49% 4% 22% 서울기록원 건 수 92 1 3 18 28 32 10 비율(%) 100% 1% 3% 20% 30% 35% 11% 붙임 : 행정국 사무전결권 지정내역 1부.
14754707
20210925194916
본청
총무과-6175
D00000329755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