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석면 잔재물 검출된 현장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에 대한 조치 요청 1. 환경부 생활환경과-546(2018.03.02)호와 관련입니다. 2. 겨울방학 중 석면해체·제거를 실시한 학교에 대한 전수점검 및 민·관합동 잔재물 조사결과 일부 학교에서 잔재물이 검출되고 있는 바 3. 석면 잔재물이 검출된 현장을 붙임2와 같이 알려드리니, 귀 자치구에서는 당해 현장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에 대하여 엄중 주의 조치 후 그 처리결과를 3월 12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5.29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향후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1. 보고서식(석면 잔재물 검출학교 조치내역) 1부. 2. 석면 잔재물 검출 학교 현장내역 1부. 3. 환경부 공문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서초구청장(푸른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 전문관 김명수 생활대기관리팀장 최동주 기후대기과장 03/05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43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별관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28 /전송 2133-1022 / khaos66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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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9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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