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심볼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의료인 등 보수교육비 지급(2018년 1~2월) 1. 의료법30조(협조의무) 및 동법시행규칙20조(보수교육) 등 규정에 의거 진료부 직원의 보수교육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 래 - 가. 건 명 : 의료인 등 보수교육비 지급(2018년 1~2월) 나. 대 상 : 다. 교육내용 : 보수교육 산출내역 참조 라. 지급금액 : 마. 지급방법 : 교육비 사전 납입 후, 영수증에 의거 개인계좌 입금 바. 예산과목 : 전문특화된 의료서비스제고, 어린이병원 진료수준 제고, 어린이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진료수준제고 위탁교육,201-01) 붙임 : 1. 산출내역 2. 교육공문 및 영수증 등 각 1부. 끝. 주무관 고하늘 진료기획팀장 용인석 진료부장 03/05 서동수 협조자 서무팀장 김소영 시행 진료부-3273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내곡동) / http://childhosp.seoul.go.kr/ 전화 02-570-8322 /전송 02-570-8324 / firstclass@seoul.go.kr / 부분공개(6)
14753603
20210925194916
본청
진료부-3273
D000003297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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