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관련 협조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관련 협조요청 1.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사전협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이주단계 정비구역에 대하여는 인도집행 진행상황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인도집행시에는 집행관 또는 경찰이 아닌 조합측 고용인력의 폭력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12월~2월)에는 시민의 주거권과 인권 보호를 위해 강제철거(퇴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은 서울시 행정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4. 특히, 3월부터는 인도집행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도집행시에는 참여자 및 관계자 모두가 식별이 가능한 복장을 착용토록 하고 인권지킴이단이 입회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인도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가. 집행 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사용 금지(민사집행법 제5조) 나. 집행보조자는 식별가능한 상의(조끼) 착용(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제7조) 다. 경비원의 물리력 사용 금지 및 동일한 복장 착용(경비업법 제15조의2, 제16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주무관 전정훈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3/05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24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19 /전송 02-2133-0754 / goindol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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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2441 생산일자 2018-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정훈 (02-2133-7219) 관리번호 D000003297056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뉴타운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