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운영 철저 통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운영 철저 통보 1.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및 주거사업과-1781호(2018.2.13.)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2조의5, 제42조의6 및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집행법원에 인도집행을 신청하거나 집행일시 지정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인도집행 과정에서는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서울시+자치구+서울지방변호사회)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동절기(12월~2월)에는 이주대상자의 주거권 및 인권 보호를 위해 강제철거(퇴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4. 동절기(12월~2월) 강제철거 금지기간 이후인 3월부터는 인도집행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권지킴이단이 입회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인도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교육과 행정지도, 사업시행인가 조건부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도집행이 이뤄지기 최소 2일(48시간) 전에 집행일시 등을 자치구에 보고 나. 경비원의 물리력 사용 금지 및 동일한 복장 착용, 명부 작성·비치(경비업법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생협력과장,종로구청장(주택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주택과장),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전정훈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3/05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24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19 /전송 02-2133-0754 / goindol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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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운영 철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2436 생산일자 2018-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정훈 (02-2133-7219) 관리번호 D000003297013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뉴타운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