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난지물재생센터 한경개선사업」2018년 공사시행 검토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2674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박중모 장수철 03/05 이임섭 협조 주무관 김달용 「난지물재생센터 한경개선사업」 2018년 공사시행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3.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2018년 공사시행 검토보고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의 경기도와 진행중인 개발제한구역내 관리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이 없는 공종에 대하여 공사 시행하여 공기 지연 등을 예방하고자 함. □ 공사개요 ○ 공 사 명 :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 공사내용 : 악취개선 및 주민친화시설 조성 ○ 공사기간 : ‘17.8.18. ~ ‘19.12.13. (1차 : ‘17.8.18. ~ ‘18.6.17.) ○ 도 급 액 : 13,297백만원 (1차 : 3,152백만원) ※ 2018년 예산액 8,000백만원(시설비 7,300, 사업관리 680, 부대비 20) ○ 시공/사업관리 : ㈜엘에프네트웍스외 2 / ㈜한국종합기술외 2 □ 추진현황 ○ ‘17. 8. 1.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17. 8. 18. : 공사 착공 ○ '17.12.26. : 공사 일시 중지(토목, 조경, 건축) - 경기도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 사전절차 이행후 공사 추진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 추진현황 : ☞ 붙임1 참조 ○ 공사 추진실적(‘18. 3월 현재, 공정율 12%) 분 야 추진 실적 토 목 · 1차 침전지 - PVDF막 21개 교체 · 1 ? 2농축조, 분뇨저류조 - 탈취기 기초 con’c 3개소 시공 기 계 · 1차 침전지 - 탈취배관(650mm 외 1,800m) 및 탈취기 3세트 · 반류수조 - 탈취배관(300mm 외 600m) · 1,2농축조, 분뇨저류조 - 탈취배관(800mm 외 658m) 전 기 · 1차 침전지 - 동력전원 75kW 3세트 □ 보고내용 ○ ‘17년도에 서울시에서『환경개선사업』과『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경미한사항) 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나, 총인처리시설 건축물(탈수기실, 전기실, 농축기실 등)이 2층으로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니므로 반려(‘18.2.14.)되어, 건축물을 1층으로 변경하여 재심의 검토에 따른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과 관련이 없고,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정비를 요청하는 아래 공종에 대하여 공사 시행하여 공기 지연 등 예방 필요 - 공사시행 계획공종 (관련사진 ☞ 붙임2 참조) 분 야 정 비 내 용 토 목 - 1?2차 침전지 노후?파손된 PVDF막 부분 보수(약 68개소) - 1?2차 침전지 노후?파손된 PVDF막 장비 반입구 교체(약 630개소) - 노후·파손된 공기관·외부 반송관 등 구조물위 수로 뚜껑 교체 (당초 : FRP, 철재 → 교체 : 스텐레스, 약 710개) 조 경 - 생태연못 리모델링 1개소 ※ 난지물재생센터 등과 협의후 공사 진행 예정 기계?전기 - 탈취기 4개소 설치(1·2농축기동, 분뇨1농축동, 반려수조) 및 전기 공급 □ 조치계획 ○ 일시 중지된 토목(조경)분야 공사 재개하여 상기 공종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감리는 현재 투입된 기계분야 책임사업관리기술자가 가능한 공종으로 사료되어 추가 투입없이 시행코자 함. ※ 향후 조경공사 시행시 조경분야 사업관리기술자 투입여부 검토 예정 붙 임 : 1. 관련문서(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부. 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추진현황 1부. 3. 정비예정 공종 관련사진 1부. 끝. ☞ 붙임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경미한사항) 변경 추진현황 ○ ‘17. 6. 14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신청서 제출 -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 경기도 고양시 도시정비과 - 신청내용 : 총인처리 및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에 따른 건축면적 (2,973.75㎡) 및 연면적(1,575㎡) 증가분 ○ ‘17. 7. 26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추가 보완 요청 - 경기도 고양시 도시정비과 →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 요청내용 : 불법건축물 21개동 및 TMS실 일부면적 조치계획 ○ ‘17. 8. 1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보완사항 제출 -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 경기도 고양시 도시정비과 ○ ‘17. 11. 21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신청 취하 및 재신청 -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 경기도 고양시 도시정비과 - 신청내용 : 총인처리 및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에 따른 건축면적 (2,973.75㎡) 및 연면적(1,575㎡) 증가분, 난지환경개선사업 등 ○ ‘18. 1. 22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보완 제출 -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 경기도 고양시 도시정비과 - 보완내용 : ? 토지형질변경조서(변경사항 없음) ? 경관시물레이션 주변경관 포함 작성 ? 주민친화시설(시설별 면적, 식별불가자료 교체, 세부종합계획도와 경관시물레이션 배치형태 일치하도록 작성) ○ ‘18. 2. 14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반려 - 경기도 고양시 도시정비과 →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 사유 : 총인처리시설 건축물의 층수에 변경(2층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 대상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 심의 요청 사항임.(경기도 의견) ○ ‘18. 2. 19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경미한 사항) 변경관련 자료 보완 제출 요청 -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 본부 설비부 - 요청내용 : ? 총인처리동의 층수 변경(2층 → 1층) 및 변경된 건축도면 및 조감도 (처리동 연면적 2,231㎡ 이하로 변경) ○ ‘18. 2. 20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경미한 사항) 변경관련 자료 보완 제출 요청 - 본부 설비부 → 설계사(동해종합기술공사, 범한엔니지어링건축사사무소) ☞ 붙임2 정비예정 공종 관련사진 □ 노후?파손된 PVDF막 보수 및 장비반입구 교체 □ 노후?파손된 수로 뚜껑 교체 □ 생태연못 전경 여 름 겨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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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물재생센터 한경개선사업」2018년 공사시행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2674 생산일자 2018-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중모 (3708-8772) 관리번호 D000003297176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물재생센터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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