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 연금공단 주택사업 운영 규칙 개정 안내 1.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연금센터-629호(2018.3.2.)『주택사업 운영 규칙 개정 안내』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관련 주택사업운영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개정 내용 1) 전세제도 신규 도입 및 월세조건 추가 - 임대보증금 비율 100% 신설 (전세제도로 입주가 가능) - 임대보증금 비율 80:20(임대보증금:월임대료) 추가 도입 2) 월세에 따른 계약기간 추가 연장 조건 명확화 - 최초 입주시부터 퇴거시까지 월세로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2년 추가 계약 - 시행일자 : 2018. 03. 01.부터 - 경과조치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 사이 입주자(신규 또는 재계약)는 잔여기간에 대해 전세로 변경계약 가능 《공무원임대주택 시설개선 사항》 ○ 도배, 장판 교체 시행 단지 (준공 후 10년 경과 단지) - 부천상동, 인천가좌, 서울상계 (2018년 1월부터 적용) - 화성동탄(1) 상록예가아파트 (2018년 3월부터 적용) ○ 싱크대 교체 대상 단지 : 부천상동 - 2018년 신규 입주세대 교체 (2018년 5월부터 설치 예정)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단지별 임대조건 조견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현섭 장비회계팀장 박충근 소방행정과장 03/05 이연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35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 전화 02-6946-0193 /전송 02-6946-0183 / koconet@seoul.go.kr / 부분공개(6)
14752828
20210925194916
본청
소방행정과-2435
D000003297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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