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초과근무명령서(2018.3.7)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3029(2017.3.9.)호 『2017년 관악소방서 초과 근무수당제도 운영 철저 알림』 나. 소방행정과-1079(2018.1.30.)호 『119소방행정정보시스템 활용 교대근무자 초과근무 시간 산정 알림』 다. 재난관리과-1008(2018.2.9)호 『2018. 1분기 3권역 구급대원 직무교육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 초과근무명령서 결재를 요청합니다. 계급 성명 근무시간 하여야 할 일(구체적으로 작성) 초과 시간 비고 지방소방교 장은미 2018.3.7.(수) (당일)10:00부터 (당일)14:00까지 2018년 1분기 3권역 구급대원 직무교육 (중앙대학교병원) 4시간 지방소방교 윤명식 지방소방사 박경호 붙임 초과근무명령서 1부. 끝 담당자 장은미 담당자 정연진 센터장 조중길 소방행정과장 03/05 왕상욱 협조자 행정팀장 박태호 시행 봉천119안전센터-950 ( ) 접수 ( ) 우 08750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 54 봉천119안전센터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86-0119 /전송 02-886-0119 / 20160922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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