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446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성화 박중섭 03/05 박경서 협조 - 2018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3.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8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8.02.23.(금) 15:3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4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비 고 1 홍제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서대문구 홍제동 270번지 일대 공동주택(1,085) 및 부대복리시설 23/4 조건부(보고)의결 구조안전 2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사업 (구로구 도시계획과) 구로구 고척동 100 외 38필지 공동주택, 판매시설 45/3 조건부(보고)의결 구조안전 3 건대입구역 3-3특별계획구역 (광진구 건축과) 광진구 자양동 2-6일대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공공시설 25/6 조건부(보고)의결 구조안전 4 고덕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강동구 상일동 124번지 일원 공동주택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9/3 조건부의결 구조안전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8.2.23.(금) 사업명/신청위치 홍제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서대문구 홍제동 270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구조안전4-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는 추후 본위원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분야> ○ 단면 고저차로 인한 건축물 구조의 안전성에 대한 근원적 고려 검토 바람. - 단면 고저의 변화에 대한 강성의 변화를 가급적 줄이도록 검토. - 8동과 9동 사이 대지 레벨차가 급격하고 두 매스 사이에 접촉면이 너무 작아 8동 외벽에 9동 수직하중이 작용하고 각 층의 바닥의 특압이 사이의 외벽에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검토 ○ 필로티에 대한 구조 시스템적 안전성 재검토 바람. - 전이기둥, Hoop 등 배근상세 및 안전성 재검토 ○ PIT층 슬래브 설치 전·후에 따른 구조적 차이에 대한 논리적·공학적 근거 제시 바람. ○ 전이보와 기둥의 스터럽, 띠철근은 각 단부의 소성힌지의 상세를 전 구간에 걸쳐 적용 바람. ○ 지하 외벽 외부 하단 배근은 인장길이를 확보하기 바람. ○ 직접기초와의 경계부근의 파일 지지력이 확보되었는지 확인 바람. ○ 지하외벽의 최하단과 중간레벨에 영구 배수를 위한 다발관을 설치하였으나 지하외벽의 영구 배수는 유지배수가 어려우므로 지하수위를 반영하여 설계 바람. ○ 계단실 및 홀의 적재하중은 KBC2016에 맞춰 조정 바람. ○ 영구 소일 네일링의 안정성에 대해 토질 전문가의 확인을 받기 바람. ○ 17동, 18동 지하주차장 최하층 바닥슬래브(두께 30㎝) 설계시 집중호우시 단기하중에 대한 재검토 바람. ○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하여 지하주차장 최하층 바닥 슬래브 수압 2ton/㎡으로 설계하였으나, 집중호우시 단기 하중을 고려하여 수압에 의한 부력 재검토 바람(디워터링이 지연되는 구간). ○ 전반적으로 신뢰성 있는 공학적 자료 제시 바람. 끝. 2018.02.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2.23.(금) 사업명/신청위치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사업/ 구로구 고척동 100 외 38필지 의결번호 2018-구조안전4-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는 추후 본위원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분야> ○ MD구간 타워동의 고유치 해석결과 1차 모드에 비틀림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구조계획 개선 바람. ○ 타워동 구조해석 과정에서 지상 저층 포디움 접합부를 어떻게 모델링 하였는지와 타워동과 포디움의 횡력에 대한 설계가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제시 바람. ○ 포디움 장스팬 전이보에 대해 시공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대안 검토 바람. ○ 타워동의 Fin Wall을 transfer 하였는데 응력 집중의 가능성이 있는 Fin Wall 하부의 transfer girder에 대한 설계방법과 결과 제시 바람. ○ MD구간 타워동과 포디움 사이의 EJ를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시공계획과 품질관리 계획 제시 바람. ○ 전이보 덧살 접합부에 대한 시공 상세 검토 바람. ○ 전이부재의 크기, 상세, 안전율에 대한 재검토하고, 가능한 균형적 배치 검토 바람. ○ RD동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은 공용공간이므로 KBC2016 적재하중 기준에 맞춰 조정 바람. ○ 기초형식 PHC pile ?600 Ra=2500KN/EA 파일의 종류(고강도 또는 선단확장 등)에 대하여 상세히 표기 바람. ○ 철근의 강도 D13이하:SD500(슬래브는 SD400)으로 되어 있으나, 구조계산서에는 D13:SD500(슬래브는 SD400), 스터럽 SD400으로 상이하게 표기되어 있으므로 수정 바람. - 계속 - 2018.02.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2.23.(금) 사업명/신청위치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사업/ 구로구 고척동 100 외 38필지 의결번호 2018-구조안전4-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구조안전분야>(계속) ○ 전이부재(보 및 기둥)의 안전율 응력비가 0.95~0.99이므로 응력비를 낮추기 바람. ○ 5C5 800×1950 124-D29(외측 68EA, 내부 56EA), TCI 104-D29등 기둥 배근이 과다하므로 검토 바람. ○ RD단지의 최대 수평변위가 207.2㎜가 될 만큼 아파트의 강성이 취약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강성보강을 위한 조치계획을 제시 바람. ○ MD단지 106동(17.4m 포디움 트랜스퍼 가더 상부동) 약축 방향의 최대 수평변위를 제출하고, 강성 보강을 위한 조치 계획을 제시 바람. ○ 79-2형 8.0m span 바닥 슬래브의 최대 처짐량이 15.5㎜에 달하므로 사용성에 많은 문제가 예상되므로 강성보강을 위한 조치계획 제시 바람. ○ 지하주차장 최하층 슬래브가 집중호우시 영구 배수공법에 의한 지하수 배출량 보다 유입수가 훨씬 많은 경우 단기간의 부력에 의해 배부름 현상 또는 보·기둥 파괴 현상이 자주 발생하므로 재검토 바람. 끝. 2018.02.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2.23.(금) 사업명/신청위치 건대입구역 3-3특별계획구역 / 광진구 자양동 2-6일대 의결번호 2018-구조안전4-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는 추후 본위원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분야> ○ 철근·콘크리트의 응력 변형률 관계를 고려하고, 콘크리트 강도 21Mpa를 24Mpa로 철근 강도 400Mpa를 500Mpa로 상향 바람. ○ 전이매트(THK2500), 전이기둥(TC1)에 대한 구조안전성, 안정성, 시공성에 따른 정밀한 검토 바람. - 전이기둥 TC1, TCF1의 따철근 D10e150(상하부), D10@300(중앙부) 띠철근 상세는 상·하부의 소성 힌지 간격과 상세를 전 구간에 걸쳐 적용하기 바람. ○ 풍동실험결과와 설계 기준결과에 대한 비교 결과 요약 제시 바람.(감쇠비 등) ○ 부재간의 접합부에 대한 상세 재검토 하고, 강성의 급격한 변화 최소화하기 바람. ○ 연성에 대한 자료 제시 바람. ○ ACT COL.을 매입한 SRC기둥 띠철근[D10@300(중앙부), D10@150(상하부)]은 건축구조기준의 SRC 띠철근 상세에 맞지 않으므로 재검토 바람. - 건축구조기준 0714.6.41, 0516.4.4.의 합성기둥의 띠 철근의 직경은 기둥의 장변 치수의 1/50, D16이하 D10이상으로 합성기둥의 띠철근 상하부D16@200(상하부), D16@400(중앙부)임, 따라서 띠철근을 동 단면적으로 환산하여 상하부 D13@125, 중앙부 D13@250 가능. ○ 기초에 대한 PUNCHING SHEAR는 건축구조기준2016에 적합하게 산정하기 바람. 계속 - 2018.02.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2.23.(금) 사업명/신청위치 건대입구역 3-3특별계획구역 / 광진구 자양동 2-6일대 의결번호 2018-구조안전4-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구조안전분야>(계속) ○ 단차부위, 외벽과 접합부위 등을 고려하여 기초 내수압 슬래브 두께 적정성 검토 바람. ○ 구조일반사항 거더 내진설계 보 배근상세에서 상부 철근 중앙부에서 압축철근이음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내진설계시는 상부 철근도 인장철근이음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수정 바람. ○ FS1과 지하외벽이 인접한 곳은 WF1단면으로 지하외벽의 하부 고정도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기초부 보완 바람. ○ 특수전단벽 배근 명확히 정리하기 바라며, 특수전단 벽체의 배근 상세를 계산서와 도면 추가 바람. ○ 최하층 바닥 슬래브 설계에 집중 호우시 영구 배수공법에 의한 배수량보다 유입량이 많을 시를 고려한 부력에 대하여 재검토 바람. 끝. 2018.02.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8.2.23.(금) 사업명/신청위치 고덕주공6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동구 상일동124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8-구조안전4-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분야> ○ 101동과 102동 전이부분 설비배관 유무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에 안전성 확보 제시 바람. ○ 필로티 구간이 2개층 open이고, 층고 6.5m임을 고려하여 장주효과 검토 바람. ○ 전이플레이트와 기둥의 단면 형태, 강성의 차이 극복, 연성 확보 재검토 바람. ○ 콘크리트 강도 21Mpa를 24Mpa로, 철근 강도 400Mpa를 500Mpa로 상향 조정하기 바라며, 철근 강도의 종류를 단순화하기 바람.. ○ 전이플레이트에 기둥을 인장 정착 길이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이플레이트 상단에서 Hoop 정착하고 띠철근을 연장하기 바람. ○ 철근 강도(D13이하)가 아파트와 지하주차장이 상이하게 정리되어 있으므로 시공시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리바람. ○ 파일기초(103,113,115동)가 3개동만 적용되었는데 연약지반에 면한 아파트에 대해서 재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 최하층 슬래브(두께 300㎜)에 집중 호우시 영구배수공법에 의한 유출부보다 유입수가 많을 경우 대비한 부력 재검토 바람.(GL-3m기준 재검토 확인함.) ○ 구조안전확인서에 건축구조기준 2009로 적용한 이유를 표기하기 바람. ○ 구조안전확인 의무대상 건축물로 착공전 관계전문기술자(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득한 후 시공하기 바람. 끝. 2018.02.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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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446 생산일자 2018-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297097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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