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계획

문서번호 누수방지과-2074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강은영 유승효 03/05 강신재 협 조 2018년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계획 2018. 3.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계획 하수관에 저촉되는 상수도관을 이설하여 하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상수도관의 부식 및 누수방지로 깨끗한 아리수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하수도법 제24조, 제80조 제4항 제4호 ? 하수도법 제19조 제5항, 제75조 제2호 Ⅱ 2017년 추진실적 ? 유수장애 정비실적 (단위: 개소)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당초 대상 41 4 7 -  - 6 16 8 - 실적 당초 41 4 7 - - 6 16 8 - 추가 14 3 - 4 - 3 - 2 2 소계 55 7 7 4 - 9 16 10 2 미 정 비 11 3 1 3 - 3 1 - - ※ 미정비(11개소) 대상은 2018년도 계획에 포함하여 정비 ? 예산 집행실적 (단위: 천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자재 예 산 액 400,700 76,500 30,000 40,000 30,000 50,000 79,200 30,000 20,000 45,000 집 행 액 391,685 75,968 29,688 39,779 29,923 49,945 78,729 29,720 19,953 37,980 집 행 율 (%) 97.7 99.3 98.9 99.4 99.7 99.9 99.4 99.1 99.7 84.4 Ⅲ 2018년 추진계획 정비 대상 ? 사업소별 정비 대상 (단위: 개소)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계 78 23 6 3 9 8 17 12 - 정비 대상 사업소 원인자 하천 관리과 41 16 1 - 9 1 9 5 - 물재생계획과 26 4 4 - - 4 7 7 - 전년도이월 11 3 1 3 - 3 1 - - 구청 원인자 정비 기간 : 연중 실시 ○ 정비대상에 대하여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소 자체계획 수립 후 5월말(우기 도래 전)까지 정비 완료(예산 조기집행) ○ 자치구에서 하수도 탐사 등으로 추가 발견되는 정비대상은 예산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에 정비하고 예산 부족 시 2019년에 정비 정비 예산 : 427,700천원 ○ 사업소별 정비 예산 (단위: 천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예산액 427,700 65,200 30,000 80,000 30,000 50,000 132,000 20,000 20,000 Ⅳ 정비내용 및 방법 ○ 하수도 내부에 부설된 유수장애 상수도관 이설 ○ 하수도내 불용관은 분기점에서 철거 및 폐쇄 ○ 이설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별도 관망형성 등 정비방안 수립하여 절단 ○ 자치구에서 통보된 유수장애 상수도관은 현장조사 후 확인하여 정비 ○ 귀책사유가 하수도인 경우 원인자 부담금 징수 후 상수도관 이설 및 정비 Ⅴ 행정 사항 ○ 사업소에서는 3월 이후 당월 추진 실적을 익월 10일(매월)까지 본부 보고 - 정비완료 후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대장 및 관리카드를 정리하여 제출 - 자치구에서 추가 통보되는 대상이 있을 경우 월보에 포함하여 제출 붙임 : 1. 2018년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대상 1부. 2. 추진실적 보고(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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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문서번호 누수방지과-2074 생산일자 2018-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은영 (3146-4020) 관리번호 D000003296876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취약지역정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