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장애인의 날」기념장애인복지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797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정미 代김희영 이동수 한영희 03/05 김인철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2018년 장애인의 날」기념 장애인복지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18. 2.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장애인의 날」기념 장애인복지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복지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유공 시민과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격려함으로써 긍지와 보람을 갖고 봉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기본방향 ? 장애인 복지증진에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노력한 유공 시민과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 ? 철저한 사전 확인으로 표창의 권위와 명예 제고 - 사회적 물의나 지탄을 받는 자 또는 단체가 추천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인원 : 총 65명 - 유공 시민 표창 : 35명(시?자치구·관련기관·단체 등 추천) - 유공 공무원 표창 : 30명(시·자치구 공무원) ※ 서울특별시복지상(장애인 인권분야) 6명 별도 시상 <<공직선거법 검토>>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표창장 수여로서(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 시민의 경우 부상은 없으며 전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 시 각 구별로 전수할 예정으로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시상계획 ? 시 민 : 35명(시·자치구 및 장애인 단체 등 추천) - 선발대상 : 장애인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지역 시민 ?? 자원봉사자, 후원자,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시설 종사자, 장애인부모 등 ? 공 무 원 : 30명(자치구 25명, 서울시 5명) - 서울시 :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 자치구 : 구청 및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 표창시기 : ’18. 4월 시·자치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시 ?? 선발기준 및 제외자 추천 및 심의 ? 추천권자 : 구청장(조사자 : 자치구 장애인복지 담당부서장), 관련기관·단체 -시·자치구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및 단체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 - 공적위주로 적격자 엄선,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여론 확인 ? 심의·확정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 장애인복지정책과(자체) → 자치행정과(시민), 인사과(공무원) 선 발 기 준 ? 시 민 - 장애인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로 추천자의 공적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이 된 자 ※ 사회적 물의나 지탄을 받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 ? 공 무 원 - 장애인 복지증진에 헌신하고 노력하여 지역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기여가 큰 공무원 - 동주민센터 등 복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 공?사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관?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표창추천일 현재 서울시(자치구포함) 근무기간 3년 이상이며, 시장표창이나 장관(급) 이상 표창 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 추천제외자 ? 시 민 - 동일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 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자체 공적심사 전에 범죄경력,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 행위 등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 자체 공적심사에서 제외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공 무 원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참조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사례 (예시) >> ?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증빙자료 제출 표 창 취 소 ?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반납 조치함 ?? 행정사항 ? 자치구 표창대상 자체 공적심사 후 제출 : 2017.3.9.(금)까지 ? 시 공적심사 의뢰 : 시민(자치행정과), 공무원(인사과) ? 장애인관련 기관, 단체 등 표창대상자 추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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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의 날」기념장애인복지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797 생산일자 2018-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미 (02-2133-7447) 관리번호 D00000329718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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