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국인투자기업 2018년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계획

문서번호 투자유치과-1930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2팀장 투자유치과장 경제기획관 이경희 황상윤 김대호 03/05 김태희 외국인투자기업 2018년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계획 2018.3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외국인 투자기업 2018년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계획 ’17년도에 신규고용을 창출한 외투기업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지원 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 서울시 외국인투자지원조례 제15조,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6조~8조, 제10조 ?? 대상 기간 : 2017.1.1.~12.31 ?? 지원 대상 ○ 서울시 외국인 투자 유치 사업 ○ 서울시 신성장 동력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서울의 고용창출 효과와 기술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투자 기업 ※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업, 바이오메디컬 ?? 지원 예산 : 350백만원 ?? 지원 금액 ○ 1기업당 4억원 이내(고용보조금 2억원 이내 + 교육훈련보조금 2억원 이내) ○ ‘17년 신규고용 10인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하, 최대 6개월분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구분 계 2015 2016 2017 지원기업(개) 13 4 7 2 고용인원(명) 368 88 175 105 지원금액(백만원) 1,024 344 372 308 ※ ’05 ~ ’17년 실적 : 54개 기업 / 1,913명(고용·교육훈련) / 4,551백만원 ?? 지원 요건 ○ 신규 고용 및 교육 훈련은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또는 증액 투자 후 5년이내 기업 ○ 2017년 신규 고용으로 증가한 상시고용인원 증가분이 전년도(2016년)대비 10명을 초과한 기업(단,2017년 신설기업의 경우 신규고용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내국인을 대상으로 함 ※ 상시고용인원 ◆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인원(단, 1년 미만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①「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②「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③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 신청일 현재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기업 ※ 대한민국 국민· 법인이 외국기업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비율 제외 ○ 교육 훈련 보조금의 경우 2017년도 신규 공용하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 교육 훈련 기관에서 교육 훈련을 실시한 기업 ?? 지원기업 이행사항 ○ 보조금의 수령 및 지출에 필요한 계좌 별도 관리 및 인건비 성격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의 용도로 사용 ○ 보조금 신청년도를 포함하여 3년동안은 보조금 신청 전년도(‘17년도)의 상시 고용 인원 및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 유지 ○ 위 지급 조건을 위반 하거나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사업장을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은 해당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취소, 환수 ※ 보조금 수령기업 이행사항 점검(신청년도 기준 1년마다 실시) 2 보조금 지원 계획 ?? 보조금 지원절차 보조금지원 공고 및 홍보 보조금 신청 신청서 접수, 검토 및 현장실사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市) (기업 → 市) (市) (市) 정산결과 점검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결정 (市) (기업→ 市) (市 →기업) (市) □ 보조금 지원 홍보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시보 게재, 보도자료 배포 ○ 신청안내문 팩스·이메일 전송, 우편발송 - KOTRA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에서 5년 이내 등록기업 중 신성장동력산업 투자기업 - 주한외국상공회의소 □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8. 3. 7. ~ 5. 4. ○ 접 수 처 : 투자유치과(투자유치2팀) ○ 접수방법: 방문, 우편접수(마감일 소인유효) 또는 E-mail 접수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 <별도 방침수립 시행> ○ 근거규정 : 외국인투자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 ○ 지원심의 : ’18. 6월 말(예정) ○ 심의방법 : 심의위원 토론 및 지원기준 충족여부 확인 ○ 심의내용 : 지원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 위원회구성(비상설) : 10명 이내 - 위 원 장 : 위원중 호선 - 외부위원 : 외국인투자사업에 관하여 학문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 내부위원 : 외국인투자업무 소관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 소요예산(안) : 351,120천원 ○ 보조금 : 350,000천원 - 예산과목 : 투자유치활성화,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매력적인투자환경조성, 외국인투자유치인센티브제공, 민간경상보조금(307-02) ○ 위원회 참석 수당 등 : ○ - 3 추진일정 ○ 시 홈페이지 공고(홍보) 및 신청서 접수 : ’18. 3. 7. ~ 5. 4 ○ 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사 : ’18. 5~6월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 심의 : ’18. 6월 말 ○ 보조금 지급 : ’18. 7월 중 붙임 1. 보조금 지원 공고문(안) 1부. 2. 안내문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36.5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2018 공고문.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안내문(발송용국문)_신설보완.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보조금 지원현황('05~'17).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외국인투자기업 2018년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투자유치과
문서번호 투자유치과-1930 생산일자 2018-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희 (02-2133-5356) 관리번호 D0000032973594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외국인투자기업보조금지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