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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4차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2146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총괄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선 심혁보 김규룡 이영기 03/05 김용복 협 조 재정관리담당관 윤재삼 2018년 제4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8. 2. 기 획 조 정 실 (대외협력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제4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서울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존속기한 만료(’18.12.31.)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안) 심의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심의개요 ○ 심의일자 : 2018. 3. 2.(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9명 - 위촉직(5) : 임경수, 오형은, 최현선, 김진철, 최호정 위원 - 당연직(4) : 경제진흥본부장, 문화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정책기획관 ?? 심의안건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존속기한 연장(안) ○ 기한연장 : 2018. 12. 31. ⇒ 2023. 12. 31. 관련 법령 및 조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소요예산 : 총 210천원 ○ 회의수당 지급: 3명×70천원(심사수당) ※ 시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지급대상 제외 ○ 예산과목: 대외협력기금(국내),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18.3월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재정관리담당관) ○ ’18.6월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개정 (제280회 시의회 안건 상정) 붙임 : 안건자료 및 심의의결서 각 1부. 끝. 붙임1 2018년 제4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2018년 제4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 운용심의위원회 안건자료 < 안 건 >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존속기한 연장(안) 서 울 특 별 시 (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서울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존속기한 연장(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하고자 함 ※ (당초) 2018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2023년 12월 31일까지 1 대외협력기금 개요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지방과의 우호교류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인도적 차원의 구호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 설치연도 : ’07.10월 조례 개정(국내협력계정 신설) ○ 재 원 : 일반회계 출연금, 기타 수입금 ※ 일반회계 출연금 : ’08~’09년 총129억원, ’15~17년 총85억원을 일반예산으로부터 출연, ’18년 27억 출연 예정 ○ 기금 조성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조 성 액 사 용 액 증감 (A-B) 연도말 조성액 비고 계(A) 출연금 이자수입 등 계(B) 사업비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14 14,726 12,850 1,876 11,960 11,951 9 2,766 2,766 ’15 3,074 3,000 74 1,921 1,920 1 1,153 3,919 ’16 3,089 3,000 89 2,199 2,198 1 890 4,809 ’17 2,619 2,500 119 1,791 1,788 3 828 5,637 ’18 2,827 2,760 67 5,260 5,257 3 △2433 3,304 ’18년말 추계 계 26,335 24,110 2,225 23,131 23,114 17 2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제2항 :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항 :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연장(안) ○ (당초) 2018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2023년 12월 31일까지 3 기금 존속기한 연장 필요성 검토결과 ?? 기금 설치목적의 유효성 ○ 기금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 문화·관광·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과 지역의 상호 특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 - 국내 타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타 시도와의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 형성· 강화에 기여하였음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지자체간 우호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은 유효함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본 계정의 운용을 통해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서울-타시도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 사업과 같이 지역의 수요가 크고, 시민체감도가 높아 서울-타 지자체 시민 상호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를 활성화하였고, -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발생시 긴급구호가 필요한 곳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하여 인도적 차원의 협력과 교류관계 강화에 기여함. ○ 기금 설치목적과 관련된 내·외부기관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사업은 사업의 급박성?불확실성으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운용의 탄력성?신축성이 높은 기금을 통한 사업 추진이 적절함 -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사업의 경우 해당 시·도 간의 예산편성 및 사업운용과정에서 상호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신축적인 집행이 필요하며, -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사업의 경우 예측불가능한 재해·재난 발생에 따른 신속하고 신축적인 집행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간 우호협력관계의 내실화를 기하고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 타회계/타기금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기금과의 유사·중복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시의회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기금과의 중복·유사성 지적사항은 없었음 ?? 재원조성의 적정성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이자수입 등)을 통해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음 - ’08~’09년, ’15~’17년에 걸쳐 총 214억원을 일반예산으로부터 출연하였으며, ’18년 27억 출연 예정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기금운용하고 있음 ○ 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을 최소화함이 타당하나,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사업은 타 지자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이라는 장기적?거시적인 기금 목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시도 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이용한 재원조성은 불가피함 ○ 다만 일반회계 전입금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는 대외협력기금의 특성상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재정투융자기금 활용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함 4 향 후 계 획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재정관리담당관) : ’18. 3월중 (예정)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 : ’18. 6월중 (예정) -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개정 (※ 제280회 시의회 안건 상정 및 처리)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3년 12월 31일-------------------- -----------------------------------------------------------------------------------------------------------. - 2018년 제4차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건 명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존속기한 연장(안) ?? 결정내역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존속기한 연장(안) 상기와 같이 심의·의결함 2018. 3. 2.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위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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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4차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2146 생산일자 2018-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선 (02-2133-6658) 관리번호 D00000329786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대외교류및협력관리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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