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북악스카이웨이1교 개축공사 - 설계도면 변경 검토보고

문서번호 교량안전과-3631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북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정성민 손창익 03/05 한유석 협조 - 북악스카이웨이1교 개축공사 - 설계도면 변경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2. 교량안전과 (강북일반교량팀) - 북악스카이웨이1교 개축공사 - 설계도면 변경 검토 보고 교량의 표준횡단면(보도폭) 구성이 실시설계용역 보고서와 설계도면이 상이하여 최소유효 보도폭(1.5m) 확보를 위해 도면 변경(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공사 개요 ? 공 사 명 : 북악스카이웨이1교 개축공사 ? 공사기간 : 2016.02.26. ~ 2018.10.31. ? 공사금액 : 3,847백만원(도급비 3,394백만원, 이전비 등 453백만원) ? 공사규모 : 폭9.77m, 연장 60m (DB-18 ⇒ DB-24) ? 시공/감리 : ㈜신미화건설 / ㈜유신외 1개사 □ 설계 현황 ? 교량 횡단면 구성 : 보도의 폭원은 보행자 1인의 점유폭 0.75m 및 보행자 통행량을 고려하여 최소폭 B=1.5m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설계도면상 보도폭은 B=1.25m로 적용하고 있음 ? 보도부 단면 보고서(유효보도폭 1.5m) 설계도면(유효보도폭 1.2m) □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 보도폭 관련 규정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2013)」: 가로수 등 노상 시설물을 제외하고 최소 2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m 이상을 확보 -「보도설치및관리지침(2011)」:「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보도의 최소유효 폭은 2.0m를 확보하도록 하며,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개축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m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 - 우리시(보도환경과)에서는 신설 보도의 최소 폭을 1.5m를 적용 ?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 신설 교량이므로 보행자 편의를 위해「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및 우리시 기준을 적용하여 최소 유효 보도폭 1.5m를 확보함이 타당함. ⇒ 최소 유효보도폭 1.5m를 확보코자 함. ?변경(안) : 차량방호울타리 기초부 일부를 보도 포장면으로 확보 (차량방호울타리 기초 폭 : 당초 500mm → 변경 250mm) ?변경 기초 폭(250mm)에 맞는 방호울타리로 제품 변경 (추가소요 : 약 250만원) 보도부 단면 차량방호책(SB4) - 교량 횡단면도 당 초 B= 9.77 m 보도유효폭 1.25m 변 경 B= 9.77 m 보도유효폭 1.50m - 상기 변경(안)을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에 통보하여 도면변경 및 승인 후 시공토록 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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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악스카이웨이1교 개축공사 - 설계도면 변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3631 생산일자 2018-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민 (02-2133-1969) 관리번호 D0000032970299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한강교량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