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가로판매대 문의)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가로판매대 문의) 님의 사연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보도상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은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운영허가는 조례시행일(2001.8.1.)을 기준으로 이미 허가된 기존자리 이외 신규설치 및 허가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운영자 중 반납 및 허가취소된 시설물에 대하여 사회취약계층 자활지원 취지에서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활지원이 필요한 노숙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최장 6년까지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특례지원제도를 운영 중이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특례지원에 따른 시설물 신청접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시기인 4월중에 시행할 예정이며, 모집 대상시설물 현황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2133-8133)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님에게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장수련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03/02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254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133 /전송 / jsurye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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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가로판매대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2545 생산일자 2018-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련 (02)2133-8133) 관리번호 D00000329653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