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한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33조 제1호에서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동호 가목에서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3. 첨부하신 이미지와 같이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9미터 높이에 있는 경우라면 0.9미터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인 8.9미터까지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도서를 갖추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3/02 代김유식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3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14748292
20210925194916
본청
건축기획과-4341
D000003296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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