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위반 문의 답변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위반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홍보대사 모델료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해외에 서울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매년 광고를 제작해 방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한류스타인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선정하여 광고를 제작하고, 이를 위해 방탄소년단에게 광고 출연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서울광고 출연, 서울송 제작 및 유포 등 서울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을 관광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관광명예홍보대사는 서울시의 관광 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시 위촉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3항에 의거 홍보대사가 서울시의 다양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 지침 또한 정책·사업의 홍보목적으로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선정·활용하는 경우 무보수 또는 여비·부대비 등 실비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으로, 서울시에서 방탄소년단에게 지급한 광고 출연료는 홍보대사로서 보수 및 활동비로 지급된 점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시정 운영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은경 관광마케팅팀장 김국진 관광사업과장 03/02 代김국진 협조자 시행 관광사업과-20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777 /전송 2133-1068 / lek96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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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집행지침 위반 문의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문서번호 관광사업과-2061 생산일자 2018-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경 (2133-2777) 관리번호 D0000032965972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수행 > 미디어활용마케팅 > 글로벌매체활용서울마케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