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심사 재심청구 민원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고충심사 재심청구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제출하여 주신 ‘고충심사 재심 청구서’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현재「소방공무원법」제22조 제3항은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지방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를 살펴보면, 기존에 ‘자체인사위원회의 고충심사 후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권한 규정이 존재하였으나, 1991.5.31. 개정으로 인하여 동 조항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신구조문대비표 제67조의2 제3항 참고) 이에 따라,「지방공무원법」상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의 고충심사 재심청구 심사를 위한 근거규정이 부재하여, 재심청구 심사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동일한 문제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소방공무원법」제22조 제3항 내용은 소방청 및 우리시 소방재난본부에 기전달하였으며,「소방공무원법」은 소방청 소관으로 향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시 인사위원회 고충심사 재심청구는 어려우나,「지방공무원법」제13조에 의한 소청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우리시 법무담당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날에도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신구조문 대비표>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4268호, 1990.12.27., 타법개정]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4370호, 1991.5.31., 일부개정] 제67조의2(고충처리) ①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이를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7조의2(고충처리) ①- - - - - - - - 인사·조직·처우등 각종 근무조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있으며, - - - - - - - -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다만, 자체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의 심사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인사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에 설치된 교육인사위원회에서 각각 관장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이를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81·4·2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81·4·20]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용민 인사지원팀장 심원보 인사과장 03/02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61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5 /전송 02-2133-0773 / leeyongmin8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고충심사 재심청구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6108 생산일자 2018-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민 (02-2133-5735) 관리번호 D00000329579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인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