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약(외)품 및 진단시약 위험물 규제사항 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귀하 (경유) 제목 의약(외)품 및 진단시약 위험물 규제사항 안내 1. 귀 협회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의약(외)품 또는 진단시약중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위험물)을 가진 원료(액체 및 고체)를 사용하여 생산한 완제품(수입품) 또한 인화성을 갖는 위험물에 해당하며, 일부 비인화성물품을 원료(액체 및 고체)로 사용하는 경우 화학작용에 의하여 인화성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3. 이러한 인화성을 갖는 물품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위험물의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판정실험을 받아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물 제조·저장 및 취급에 대하여 위치·구조 및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4. 이와관련 위험물 판정실험 등 제조·저장 및 취급에 관한 법적 규제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기준을 참고하시어 의약(외)품 및 진단시약으로 사용되는 물품중 위험물이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위험물 규제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임현섭 가스위험물안전팀장 代황영규 예방과장 전결 03/02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5860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 http://fire.seoul.go.kr 전화 02-486-6122 /전송 02-471-2175 / gas6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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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및 진단시약 위험물 규제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860 생산일자 2018-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현섭 (02-486-6122) 관리번호 D000003295785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