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알림[] 1. 관련근거 가.서울시회-486(2018.02.06.)호「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접수 처리알림[다하리주식회사]」 나. 예방과-2782(2018.02.13.)호「처분사전통지서[] 다. 예방과-3656(2018.02.28.)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라. 예방과3730(2018.03.02.)호「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과태료) 계획 보고[]」 2. 위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과태료-2차)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및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다하리주식회사 서울시 양천구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사항 (기술인력) 변경신고 태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업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1조 [별표5]의 2개별기준 가목 ※ 사업자등록번호 양천소방서장 수신자 한국소방안전협회장,23개소방서(양천제외),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담당자 오준엽 위험물안전팀장 임현보 예방과장 03/02 윤봉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3789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2653-6276 /전송 2653-3119 / ojy094@soule.go.kr / 부분공개(7)
14746106
20210925200550
본청
예방과-3789
D000003295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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