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해든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 및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 검토결과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해든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 및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 검토결과 회신 1. 서울시 금천구 사회복지과-7168호(2018.2.22.), 7900호(2018.2.28.)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해든에서 신청한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 및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허가 검토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허가 신청서 관련법령 및 검토결과> 가.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제3항 (1)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호.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려는 경우 나. 검토결과 (1) 사회복지법인 해든에서 신청한 장기차입 허가 신청 대상은 기본재산이 아니므로 허가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 해든 정관에 등재된 기본재산은 임대보증금 380,000,000원이고, 현재 기본재산이 아닌 향후 매입할 부동산 및 담보제공에 대한 허가 신청임) (2) 사회복지법인 해든에서 신청한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대상은 기본재산이 아니므로 허가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 해든에서 현재 기본재산이 아닌, 향후 매입할 부동산에 대한 담보제공 허가를 신청함) 다. 기 타 : 법인 재산 출연에 대한 참고사항 (1) 출연하고자 하는 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 가등기)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2) 출연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 등)의 설정,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타인(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代김희영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02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7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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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해든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 및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 검토결과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764 생산일자 2018-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현 (02-2133-7446) 관리번호 D000003296515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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