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회신(접수번호 : 4536201) 지난 2월 23일 정보공개를 통해 요청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과대광고 부분과 관련하여, 신문법 제6조(독자의 권리보호) 신문 · 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보관중인등록관련 서류 확인 결과 와 관련된 서류만 있을뿐 그 이전 서류는 존재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정보부존재) 지사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의 내용이 있으며, 국내신문사의 “지사” 또는 “지국” 설치는 신문사의 영업사항에 따라 운영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 신문법 제21조(필요적 게재사항) 위반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과태료 처분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절차법에 제21조 및 제27조에 의거 신문법 위반사항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 행정절차법 제27조의 2(제출 의견의 반영)항에 의거 제출한 의견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맞게 시정이 되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절차법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27조의 2(의견 제출의 반영) :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끝. 주무관 강현주 예술교육팀장 김동섭 문화예술과장 03/02 강지현 협조자 실무사무관 남규하 시행 문화예술과-30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4층 문화예술과 / 전화 02) 2133-2565 /전송 02) 2133-1060 / / 부분공개(6)
14745293
20210925200550
본청
문화예술과-3034
D000003296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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