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수정안 제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생협력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수정안 제출 1. 재생협력과-17349(2017.11.07.)호, 주택정책과-21317(2017.11.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기 제출한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관련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수정안). 끝. 주택정책과장 주무관 허은정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3/02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9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1 /전송 2133-0752 / josindan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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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수정안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903 생산일자 2018-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은정 (2133-7031) 관리번호 D00000329671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