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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구조·구급업무 배상책임보험 업무처리 지원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766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박경서 홍성삼 03/02 오정일 협 조 구조대책팀장 양철근 구급관리팀장 정교철 담당 정재홍 담당자 김용섭 3 - 구조·구급업무수행중 발생하는 시민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을 위한 - 2018년도 구조·구급업무 배상책임보험 업무처리 지원 계획 2018. 3.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 구조·구급업무수행중 발생하는 시민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을 위한 - 2018년도 구조·구급업무 배상책임보험 업무처리 지원 계획 ? 구조·구급활동 업무수행 중 부주의·과실·부작위 등으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신속한 배상을 통해 행정 신뢰성 제고와 적극적인 현장활동 유도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5조(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 ?소방기본법?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및 제25조(강제처분 등) ? ?2018년 구조·구급 집행계획?Ⅵ-②. 구조·구급대원 배상책임관리 ? 재난대응과-25017(2017.11.28.)호?구조·구급업무 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알림? ? 현장대응단-21095(2017.12.06.)호?보상업무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 계획? Ⅱ 그간 추진현황 ? 2014년 ~ 2018년 구조·구급업무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상 현황 구분 가입인원 가입액(원) 보험사명 지급횟수 지급액(원) 계 - 17.11.~ 현재 3,252명 16.11.~17.11. 3,252명 15.11.~16.11. 1,917명 14.11.~15.11. 1,917명 ☞ 배상내역 : ☞ 지급내역 : ☞ 예산사용내역 : ※ 년도별 구조구급업무 배상책임 관련 보험금 등 지급 세부내역 : [붙임 1] 참조 Ⅲ 추진개요 ? 보 험 명 : 구조·구급업무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보험기간 : 2017. 11. 27.(월) 00:00 ~ 2018. 11. 26.(월) 24:00 ? 계 약 자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피보험자 : 전문인 3,252명 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하는 대원 ①구급대원(1,341명) ②구조대원(639명) ③생활안전대원·오토바이구급대원(1,272명) ? 담보위험 : 피보험자의 구조·구급업무 전문서비스 제공에 있어 부주의·과실·태만으로 제3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책임 (구조활동)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 (구급활동)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 (생활안전활동)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 ①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②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③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④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⑤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 보장 제외 >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피보험자의 응급구조업무를 명백히 위배한 의료행위 및 기타원인(교통정체, 이송중 교통사고, 신고지연에 의한 구급시간 부족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단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③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은 각 응급구조사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음 ? 배상한도 담보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1청구당 연간 총배상한도 1청구당 구조구급업무배상책임(대인·대물) 200,000,000원 500,000,000원 200,000원 ? 배상금액 20만원 이하시 및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발생한 손해액의 일부를 가입자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 면책금액 또는 공제금액이라고 함. 지급 - 지급부서 : 본부 재난대응과 본부 현장대응단에서 지급요청 - 지급방법 : 피해자 개인계좌 입금 조치 원칙(합의시 지정계좌입금 가능) - 예산금액 : - 예산항목 : 재난대응과/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공공운영비 / 구조구급대원 배상책임보험(214-201-02) (자기부담금) 1사고당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 부담함 (사고대원 부담 無) 2018년도 구조구급대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예산에서 우선 사용후 보험계약추진 < 보험사 정보 > ▷ 계약보험사 : ▷ 증 권 번 호 : ▷ 보험사 보상담당자 : Ⅳ 주관?협조부서 구 분 주관부서 협조부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조사, 지급) 재난대응과(보험가입 등 총괄) 소방서 재난관리과(구조팀,구급팀)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각 구조대 Ⅴ 처리절차 사고처리요청 ? 현장출동 ? 사실조사 ? 보험사협의 ? 청구서제출 <소방서> ☏ <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 ? ? 결과통보 ? 부담금지급 ? 사건종료통보 ? 합의·지급 ? 사고조사 ← <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 → < 보험사 > 세부절차 순 서 처리방법 처리부서 시기 ① 사고발생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연락 직원 누구나 발생즉시 ? [반드시 현장민원전담팀에서 처리토록 하고 개별 접촉 금지] ② 현장조사 조사후 보험처리 여부 판단 현장민원전담팀 신고즉시 ? [손실보상, 손해배상 여부 등 법률적 판단, 보고서 작성] ③ 협 의 계약보험사 담당자 협의 현장민원전담팀 조사즉시 ? [사고발생 조사보고서 송부 → 보험사 담당자] ④ 청구서제출 계약보험사 청구서 제출 현장민원전담팀 협의 즉시 ? [보험금청구서] ⑤ 사고조사 보험처리 가·부 결정 통보 보험사 청구서 접수 즉시 ? [현지조사를 통해 보험처리 가능여부 판단 → 보험사 통보] ⑥ 배상합의 피해자와 합의 완료(합의서 작성) 보험사 처리완료시 ? [보험금 지급동의 및 확인서, 보험금지급절차안내문,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⑦ 배상금지급 피해자와 합의한 손해배상금 지급 보험사 합의즉시 ? ⑧ 종료통보 배상금지급 완료에 따른 사건종료 보험사 합의즉시 ? [합의서] ⑨ 지급 요청 자기부담금 지급 계획 ·요청 현장민원전담팀 통보즉시 ? [재난대응과 통보] ⑩ 지급완료 피해자 개인 계좌 이체 재난대응과 요청 10일내 ? ⑪ 최종결과통보 해당 소방서에 처리완료 통보 현장민원전담팀 지급완료 즉시 Ⅵ 행정사항 ? 각 소방서장 및 특수구조단장은 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 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에 최우선적으로 연락하여 업무처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피해시민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보험사 개별연락 등으로 향후 업무처리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고, 사고발생시 현장대원이 관련 증거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현장민원전담팀 직원의 사건 처리를 위한 자료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람 붙 임 1. (2014년~2018년) 최근 5년간 배상책임보험 등 처리현황 1부. 2. 재난현장활동 현장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서(서식) 1부. 3. 사고발생 조사보고서(서식_보험사 통보용) 1부. 4. 보험금청구서(서식_보험사 통보용) 1부. 5. 합의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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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14~ 2018년) 최근5년간 구조구급업무 배상책임보험 등 처리현황(통보용).hwpx

    비공개 문서

  • 2. 재난현장활동 현장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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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0소방서 사고 발생 조사보고서(서식_보험사통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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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보험금청구서(서식_보험사 통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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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합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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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도 구조·구급업무 배상책임보험 업무처리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766 생산일자 2018-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서 (02-3706-1731) 관리번호 D000003296569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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