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3434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지연 정덕영 이방일 03/02 주용태 협 조 ★친환경급식과장 代안인숙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2018. 3.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임기제공무원(친환경급식전문요원) 임용기간 만료(’18.3.24)에 따라 친환경급식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 연장 승인신청 등) ?? 기본방향 ○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임용기간 연장(최초 2년+연장 3년) ○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 등이 부진한 경우 연장기간 배제 - 임용기간(2년 이하) 중 하위등급(C등급) 2회 이상 → 2년간 B이상 4회 ?? 임용연장 개요 ○ 연장절차 임용연장 승인요청 ? 인사위원회 연장 승인 심의 ? 임용연장 약정체결 및 발령 (임용부서→인사과) (인사과) (임용부서) ○ 연장대상 근무부서 직급 임용분야 성 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친환경급식과 임기제지방 행정사무관 친환경급식 전문요원 김선희 ’16.3.25.~’18.3.24. (2016.3.25.) ○ 연장기간 : ’18. 3.25.~’21. 3.24(3년) ○ 연 봉 액 : 61,755천원(’17년 기본연봉액) ○ 연장사유 - 친환경급식 전문요원으로 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 ‘음식문화시민 양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 교육홍보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급식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였고 - ‘행복한 밥상 건강한 서울’ 이라는 서울시 비전 제시를 통해 친환경급식사업의 원활한 네트워크킹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 향후에도 친환경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등에 관한 업무 확대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기간 연장 필요성이 높음 ○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친환경급식 정책발굴 및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친환경급식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총괄 조정 ??친환경급식 교육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음식시민 양성 ??친환경급식 국제홍보 및 정책교류 추진 - 직무특성 ??서울시, 교육청, 민간단체 간의 친환경급식 정책의 원활한 협력 업무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전문성 요구 ??친환경급식 관련 기관 및 생산자?유통단체들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친환경급식 정책수립에 대한 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전문적 직무 능력 요구 ??학교급식 전반과 급식조달시스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 요구 ??국내외 먹거리 정책 및 식재료 조달체계 전반에 대한 전문적 직무역량 요구 ○ 근무실적(’16.3.25.~’18.3.24) 직무분야 업무 추진실적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발굴 및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운영 ○ ‘친환경 학교급식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연구’ 학술용역 추진(’16. 3~12월) - 전국 최초 친환경 학교급식 5년 예산투입에 따른 정량적 데이터 분석 발표 ○ 먹거리대안 포럼 운영(’16. 1~6월/5회) - 먹거리, 급식분야의 다양한 의제발굴과 정책네트워크를 위한 포럼 운영 ○ 친환경급식 정책연구포럼 운영(’16. 3~11월/8회) - 사회/경제/농업/환경/건강 등 유관분야 전문가10명 구성 ○ 친환경 학교급식 성과백서 제작(’17. 6~’18.3) - 급식정책 성과와 함의 정리 및 학교급식 발전전망 모색을 위한 백서 제작 등 직무분야 업무 추진실적 친환경급식 지원정책의 대내외적 협력사업 발굴 및 총괄 조정 ○ 급식(먹거리)분야 협치의제 발굴 및 추진(‘16.~’17. 2회) - 우리콩 전통장문화학교 조성 및 공공급식 나눔프로젝트 의제 제안 및 선정 - 전통장 정책간담회 및 전통장 학교 개최 ○ 급식교육지원 관련 유관기관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교육청 및 친환경유통센터 등 교육지원사업 협력 추진(연중) - 학부모, 영양(교)사 역량강화 교육 및 친환경생산지 체험연수 등 친환경급식 정책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추진 ○ 친환경 식생활교육 및 학부모강사 양성 운영(’16.1~’17.11) - 식생활교육 학교지원 및 교과통합형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학부모 강사 신규양성 및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423회 ○ 친환경급식 홍보대사 위촉 및 교육 ?홍보 사업 운영(’16.7~’17.11) - 급식세대 아이돌 가수 ‘에이프릴’ 위촉 및 홍보 동영상 제작 - 자연주의 셰프 ‘샘킴’ 위촉 및 찾아가는 쿠킹스쿨 운영 ○ 학교급식 청책토론 및 친환경급식한마당 운영 - ‘친환경급식 날개를 달다’ 공감토크 콘서트 개최 - 서울 친환경급식한마당 축제 개최(2회) ○ Non-GMO 우리콩 전통장 문화학교 운영 및 공공급식 전통장 나눔 프로젝트 - 전통장 체험 문화학교 운영(초?중 27개교 / 순창군 협력사업) - 공공급식시설 대상 우리콩 생산지 체험 및 장 담그기 체험교육 추진 급식정책 국제 홍보 및 교류 추진 ○ 급식?먹거리 정책관련 국제심포지움 후원(’16.5.12) - 세계농촌사회학회장(제프리로렌스) 외 4개국 관련 전문가 5명 초청 -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의 정책적 의의 및 사회경제적 가치 세계적 홍보 ○ 서울시장-세계농촌사회학회장 기획대담, 기획보도 추진(’16.5.23) - 서울시 학교급식 정책의 세계적 홍보 및 해외 먹거리(급식)정책 흐름 공유 - 서울시장, 세계농촌사회학회장 외 호주 먹거리정책 전문가 참여 ○ 친환경학교급식 5주년, 언론기획보도 추진(’16.11.18) - ‘생산-유통-가공-배송-조리-급식’ 전 과정에 이르는 서울시 급식 조명 - 서울 급식조달시스템 및 안전성검사 등 홍보 극대화 ○ 평가결과 평가일시 ’16년 상반기 ’16년 하반기 ’17년 상반기 ’17년 하반기 ?? 추진일정 ○ ’18. 3월초 : 임용연장 승인요청(→인사과) ○ ’18. 3.12 : 임용연장 심의·승인 및 통보(제1인사위원회) ○ ’18. 3.23 : 임용기간 연장 약정체결(친환경급식과) ○ ’18. 3.25 : 인사발령(교육정책과) ※ 붙임 1. 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4. 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1부 5.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1부. 끝 참 고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기간을 말한다)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6.12.30.>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근무기간연장 승인 신청은 제54조를 준용하되,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연장사유서 2. 임용계획서 3. 임용약정서(안) 4. 성과계획서 5. 근무실적최종평가서[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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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계획서(김선희)(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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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성과계획서(김선희)(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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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김선희)(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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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임용 승인요청 총괄표(김선희)(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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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김선희)(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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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3434 생산일자 2018-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연 (02-2133-3913) 관리번호 D00000329650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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