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2018년 가리봉동 지정보호수 정자마당 조성계획 검토결과 통보 1. 구로구 공원녹지과-2796(2018.2.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한 2018년 가리봉동 지정보호수 정자마당 조성계획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결과 - 금번 사업은 2015년 1차로 추진한 정비사업의 계속사업 성격임에 따라 선행된 사업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주민의견 수렴 등) 사업으로 시행하고 금년내 완료. - 구 여건상 부득이 협의보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경우에도 토지보상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정비공사 추진하되 사업의 지연 및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금년내 사업 완료. -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공공지,도로)시에는 사업목적을 감안하여 도로의 폭은 법적 기준의 최소로 결정하고, 주변 맹지로 되어 있는 주택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공공공지 및 도로의 중복 결정 등 다양한 방안 검토 - 사업대상지 주변은 주택가와 연접되어 있어 이용자의 소음 발생에 따른 민원이 우려되므로 이를 고려한 수목식재 및 시설물 배치 - 보상계획 첨부하여 서울시(토지관리과)에 감정평가 업체 추천의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백종주 조경관리팀장 송동명 조경과장 03/02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28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조경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1082 / / 대시민공개
14743042
20210925200550
본청
조경과-2841
D000003296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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