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조정 심의의결서 - 의 결 사 항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1조에 의거 신규임용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조정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의결함 가.의결내용 : 임용예정자의 전문성, 직무의 양, 책임도, 인력확보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붙임과 같이 연봉을 책정 임용분야 직급 성명 생년월일 연봉조정액 나. 근거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1조 등 붙임 연봉조정 검토서 1부. 끝. 2018. 3. 여성가족정책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엄 규 숙 03/02 엄규숙 위 원 여성정책담당관 윤 희 천 윤희천 위 원 보육담당관 김 혜 정 김혜정 위 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고 경 희 고경희 위 원 가족담당관 이 은 영 이은영 담 당 주무관 현 윤 성 현윤성
14743022
20210925200550
본청
가족담당관-4345
D000003296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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