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 안내

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 안내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제11조 및 별표6(자녀학비보조수당) 나. 인사과-4377(2018.2.9.)호 『2018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상한액 안내』 2. 2018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를 파악하니 2018. 3. 9(금)까지 〔서식1〕신고서(관련서류 첨부) 와 〔서식3〕신청자 명단을 제출해주시고, 각 부서 및 안전센터에서는 전직원 안내를 통하여 해당 직원이 제출누락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중 고등학교 재학생 나. 지급범위 :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제외) 다. 2018년도 지급상한액 (단위 : 원) 학교급별 구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합계 고등학교 연 액 1,450,800 422,400 1,873,200 분기액 362,700 105,600 468,300 라. 지급시기 : 재학생 2월, 신입생 3월, 5월, 8월, 11월 급여일에 지급 마. 지급방법 :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의 신고행위에 따라 지급 바. 제출서류 :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공납금 납입증명서(부득이한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 동의서(부부공무원인 경우) ※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 명시필요 3. 행정사항 1) 부서별 취합하여 신청자(기존신청자)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관련서류 일체)를 기한내 반드시 제출[명단에 학생 주민번호가 들어가므로 비공개(6호) 및 열람제한(영구) 필히 설정] 2) 재학중 퇴학, 휴학, 복학, 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동 신고 3) 부부공무원의 경우 1인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됨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작성(서명날인)하여 제출 4)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 부당지급시 강력한 패널티가 있음을 인지하고, 부당수령에 따른 제재 및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1부. 2.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서 1부. 3.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자 명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천호119안전센터장,고덕119안전센터장,암사119안전센터장,길동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임대진 장비회계팀장 신상돈 소방행정과장 03/02 김승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45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541)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473-0119 /전송 02-483-1190 / fire9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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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45 생산일자 2018-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대진 (02-473-0119) 관리번호 D00000329611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