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동절기 긴급기능보강비 교부결정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동절기 긴급기능보강비 교부결정 1. 복지정책과-4011(2018.2.26.)호 관련입니다. 2.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0조에 의거 해당 자치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같은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부 조건을 붙여 교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나. 사업대상 : 양천구 (신정사회복지관, 1개사업) 다. 교부금액 : 금540,000원(금오십사만원)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금회 교부액 잔 액 계 3,205,916 540 1,104,968 자치단체자본보조(시립 외) 3,095,646 540 1,104,968 민간위탁사업비(시립) 110,270 - 0 라. 지원방법 :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한「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기준분담률」에 의거 자치구별 차등지원 마.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경우에는 시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함 2) 우리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기준분담률」에 의거한 사업비를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함. 3) 보조금 집행완료 후 집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은 관계규정에 의거 반납하여야 함 4) 기타 관계법규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반드시 정산보고 하여야 함 바.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복지서비스전달체계 효율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붙 임 : 1.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동절기 긴급기능보강 지원결정. 2.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동절기 긴급기능보강비 교부결정 내역. 끝. 주무관 황지애 복지시설지원팀장 오은미 복지정책과장 03/02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4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diae073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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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동절기 긴급기능보강 지원결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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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18년 동절기 긴급기능보강사업 교부결정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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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동절기 긴급기능보강비 교부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417 생산일자 2018-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지애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32966814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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