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약관리법 관련 질의(타시군구 창고시설 사용 여부)

서울특별시 수신 농촌진흥청장(농자재산업과장) (경유) 제목 농약관리법 관련 질의(타시군구 창고시설 사용 여부) 1. 성동구 지역경제과-5279호(2018.2.23.)관련입니다. 2. 농약관리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농약판매업 등록과 관련하여 자치구의 질의가 있어 송부하니 검토하시고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 및 질의내용 1)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농약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1>의「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2) 이와관련 A구청에 농약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업체에서 창고시설을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에 기 등록한 농약제조업의 창고시설(타시도에 위치)을 A구청에 농약판매업 창고시설로 신청했을 시, 창고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검토의견 1) 갑설 농약판매업 시설기준에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창고를 갖출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타지역에 설치된 농약제조업에 대한 창고를 임대 등 사용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이 정하여지지 않았고, 타 시도에 위치한 창고의 평시 관리감독이 사실상 불가능 하므로 등록하려는 시군구청 내에 창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 2) 을설 농약관리법 시행기준 제6조(제조업등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별표1>에 따른 판매업 창고 시설기준에서 타지역에서 등록된 농약제조업 창고시설을 사용하면 안된다라고 규정해 놓지 않았기에 타지역 창고시설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견 다. 우리시(구) 의견 : 갑설. 붙임 관련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소영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전결 03/02 代박복수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34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0 /전송 02-768-8945 / cheon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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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관련 질의(타시군구 창고시설 사용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3463 생산일자 2018-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소영 (02-2133-5380) 관리번호 D0000032965620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업기술보급 > 농업기술및인력관리 > 농업인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