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상담위원 사례비 지급(2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상담위원 사례비 지급(2월) 주택정책과-14165(시장방침 제334호, 2010.09.09.)호 및 공동주택과-2057(2018.1.31.) 호와 관 2.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에 따른 상담위원 사례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기간 :‘18. 2. 1. ~ 2. 28. 나. 지급금액 : 다. 지급대상 : 라.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 문화 개선(일반), 공동주택관리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100-301-11) 마.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본인계좌로 입금조치 붙임 : . 끝. 주무관 최대영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3/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8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021 /전송 02-2133-0752 / choika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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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상담위원 사례비 지급(2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850 생산일자 2018-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대영 (02-2133-7021) 관리번호 D000003296506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교육및홍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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