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련법 위반 신고분 과태료 사후부과 결정결의 1. 예방과-2532(2018.2.9.)호『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사항 통보(롯데백화점 점)』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소방관련법 위반 신고분 과태료 납부자에 대한 사후부과 결정결의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가.납부자명 : 나.세 목 명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다.금 액 : 라.납부일자 : 2018. 2.19.(월) 마.위반내용 : 1층피난통로상 장애물 설치 및 방치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오현석 장비회계팀장 오승민 소방행정과장 박수동 소방서장 03/02 이영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710 ( ) 접수 ( ) 우 025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34길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4-1119 /전송 02-2242-3119 / 28068@seoul.go.kr / 부분공개(6)
14740211
20210925200550
본청
소방행정과-2710
D000003296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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