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울여성플라자 사용료 납부 정정 고지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경유) 제목 2018년 서울여성플라자 사용료 납부 정정 고지 1. 여성정책담당관-1136(2018.1.17.)호 및 1494(2018.1.2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서울여성플라자 유상 사용부분에 대한 2018년 사용료 고지서를 붙임과 같이 정정하여 송부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료 부과 내역 - 납부자 : 서울시특별시 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 부과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부과금액 : 금 147,679,980원 ※ 공급가액 134,254,530원, 부가가치세 13,425,450원 나. 납부기한 : 2018. 3. 15.(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 불가 및 연체료 발생) 붙임 1. 서울시여성플라자 사용허가 및 2018년 사용료 부과 계획 1부 2. 사용료 부과고지서(전용계좌) 1부 3. 전자세금계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룡 여성정책기획팀장 고광현 여성정책담당관 03/02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40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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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여성플라자 사용허가 및 2018년 사용료 부과 계획(배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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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료 부과 고지서(전용계좌).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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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세금계산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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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여성플라자 사용료 납부 정정 고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4033 생산일자 2018-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룡 관리번호 D000003296548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