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유기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산책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3660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代이정석 윤정기 03/02 나백주 협 조 ‘유기견의 인식개선과 입양률 증대를 위한’ 2018년 유기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산책사업 추진계획 2018. 2. 28(수)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위원회 등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간단체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유기견의 인식개선과 입양률 증대를 위한’ 2018년 유기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산책사업 추진계획 시민들에게 유기견과의 산책 기회를 제공 유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제고하고, 입양률 증대를 도모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 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3항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동물복지 등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및 위원회 운영(‘18. 1. 26.) □ 추진 방향 ○ 유기동물과 시민이 만나는 접점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 -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기 위해 동일장소, 요일, 시간 등을 지정 진행 ○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유기견을 활용 입양률 증대를 도모 - 참여 시민이 입양을 원하는 경우 입양기준에 따라 입양 추진 ○ 산책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체활동 및 정서적 안정감 제공 - 자원봉사자가 동반하여 유기견과 시민의 산책을 지원 안전사고 예방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 기간 : ´18. 6 ~ 11월 ○ 행사시간 : 1일 2시간 이상(동일한 장소, 요일, 시간대 진행) □ 추진 장소 : 도심 공원 또는 산책로(참여기관이 선정) □ 참여 동물 : 유기 또는 구조 동물 중 입양 대기 중인 개 □ 추진 방법 : 공모에 의한 선정 ○ 참가자격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수의사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시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립(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구분 지원제외 대상 사업기준 ? 동일 단체 유사·중복사업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의 행사·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사실상 시가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단체기준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심사방법 : 시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기관 수, 지원금액 선정 - 단체 별로 사업계획 발표(10분, 15분 질의응답) 후 최종심의 - 발표를 위해 PPT자료를 준비(사업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세부 심사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합 계 100 동물보호실적 ?동물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최근 3년간) 10 평가위원 평가 참여인력전문성 ?동물보호 활동 경력, 회계처리 능력, 동물관련 전문성 10 사업수행 계 획 ?사업 추진방향의 적합성 ?사업 장소선정의 적정성 ?세부사업의 실현 가능성(대상동물, 인력확보 등) 30 사업관리능력 및 협조체계 ?사업 진행 시 관리능력(안전사고 등) ?사업 성과분석 타당성 ?전문가 등 관계자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20 예산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정여부 30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 · 각 심사위원 중 평가 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평균한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단,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선정 기관 당 지원액은 3천만원 이내로 함.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동점 처리기준 : 평가기준 중 사업수햅계획,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관리능력 및 협조체계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결정 · 필요 시 심사 전 신청 법인 또는 단체를 방문 현장심사 가능 · 결과발표 : ※ 평가점수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 단체 (법인)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협약체결 : 지원조건 검토 후 협약체결 - 협약서는 2부 작성하여 쌍방간에 날인 후 1통씩 보관 ○ 착수보고 : 협약체결 후 7일 이내 최종계획서로 제출 □ 추진 내용 ○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인식개선 홍보 - 현수막, 전단지 등을 제작 행사 중 홍보 실시, 동영상을 제작 온라인 홍보 실시 ○ 참여를 원하는 시민에게 유기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도록 지원 ○ 참여 시민이 입양을 원하는 경우 해당기관 입양기준에 따라 입양추진 운영 준수사항 ?? 시민이 유기견과 산책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원봉사자가 동반 안전관리 철저 ?? 참여 동물은 건강검진 및 적정한 휴식 등을 통한 건강관리 및 동물복지 고려 ?? 서울시동물복지지원센터의 유기동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추진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소요 예산 : 총 50,0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동물매개 활동사업, 민간이전, 민간 경상사업보조(307-02) □ 서울특별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거 보조금 집행 □ 동물보호과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및 장소(예정) : □ 향후 추진일정(안) ○ 산책사업 공고 : ´18. 3. 7. ~ 3. 23. - 공모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공모내용 : 참가자격, 제출서류, 신청절차, 심사·선정방법 등 - 공모접수 : 2018. 3. 23(금) 18:00까지 서울시 동물보호과로 직접 방문 제출 · PPT 발표자료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보조금심의위원회 전까지 수정가능) ○ 운영기관 선정 : - 심사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 - 협약체결 : - 최종계획서 제출 : ○ 산책사업 추진 : 6~11월 ○ 사업 최종평가 보고 : 12월 중 붙 임 2018년 유기견 산책사업 사업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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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유기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산책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3660 생산일자 2018-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 (02-2133-4725) 관리번호 D000003296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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