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출장결과보고서(지육운반 위생관리 유관기관 간담회)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결 재 김세곤 진경선 03/02 김귀남 협 조 명에 의하여 지육운반 위생관리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2. 28. 보 고 자 : 수의6급 김세곤 보 고 내 용 일 시 2018. 2. 28.(수) 13:00 ~ 17.00 건 명 출장결과보고서(지육운반 위생관리 유관기관 간담회) 내 용 1.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8. 2. 28.(수) 14:30~16:00 ○ 장 소 : 마장동 시장상인회 사무실(성동구 마장로 35길 68 4층) ○ 대 상 : 서울시, 서울시식약청, 성동구청, 상인회(마장동시장상인회, 우육협회), 축산기업중앙회, 운송업체(우주, 그린냉동운수, 협신) - 서울시 참석자 : 수의5급 진경선, 실무사무관 윤정상, 수의6급 김세곤 2. 간담회 내용 ○ 운반규정 설명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영업자준수사항) - 현수운반(매단 상태로 운반, 이 경우 식육이 차량 적재고 바닥에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포장한 상태로 운반(비닐 등), 위생용기에 넣은 상태로 운반 ○ 마장동 축산물시장 운반차량 야간점검 강화 : 연 6회 → 연 8회(설·추석 포함) - 소 지육 운반차량은 개별비닐포장 후 냉장온도(-2℃~10℃) 유지 운반 - 돼지 지육은 현수 후 냉장온도(-2℃~10℃) 유지 운반 ○ 지육운반 위생관리 자율준수 협조 요청 - 화물칸 전용 위생화 비치 및 활용하여 화물칸 지육이 위생적으로 하차되도록 함 -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육가공 시 종사자는 위생복, 위생모 등 복장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 운반업체 및 시장상인회에서도 지육운반부터 가공까지 위생조건이 준수될 수 있도록 종사자 자체 교육 강화 약속 함 3. 보고자 의견 ○ 마장동 축산물시장 운반차량 야간점검을 강화하여 법률 위반사항(지육현수규정 : 비닐포장 포함, 온도유지)은 적발하여 행정 조치하고 ○ 화물칸 위생화, 위생모 착용 등 위생조건 자율준수 사항이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교육 강화. 끝.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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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결과보고서(지육운반 위생관리 유관기관 간담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621 생산일자 2018-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329664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