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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제11차 정기이사회 승인대상 의결안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평생교육과-2130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과장 김다혜 김유성 03/02 김명주 협조 -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제11차 정기이사회 의결대상 안건 검토보고 2018. 2. 28.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제11차 정기이사회 의결대상 안건 검토보고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제11차 정기이사회 안건 중 의결대상 안건(6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림 Ⅰ 이사회 개요 ? 일 시 : ’18. 2.28.(수) 08:00 ? 장 소 : 달개비(중구 세종대로19길 16) ? 참 석 자 : 총 9명(이사 8명, 감사 1명) - ? 상정안건 : 총 11건(의결대상 6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이사회주문 의결대상여부 보고안건 제1호 2018년 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 현안 보고 원안접수 - 보고안건제2호 2018년 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 운영 계획 〃 - 의결안건 제1호 정관 개정(안) 원안의결 대 상 의결안건 제2호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안) 〃 대 상 의결안건 제3호 2017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안) 〃 대 상 의결안건 제4호 2017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안) 〃 대 상 의결안건 제5호 2018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 대 상 의결안건 제6호 2018년 예비비 사용 계획(안) 〃 대 상 Ⅱ 의결대상 안건 및 검토의견 의안번호 제1호 - 정관 개정(안) ?? 개정내용 ? ‘민법 제62조’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는 것으로 보완 - 대리권 위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별도 서식에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함 ? 이사회 심의·의결을 서면으로 대신할 경우는 최소한으로 제한 - (기존) 경미한 사항 → (변경) 불가피한 사항 ?? 개정사유 ? 투자·출연기관 규정 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검토내용 반영 ○ 투자·출연기관 규정 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공기업담당관-9317, ’17. 7.25.) - 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사항임 - 민법 제62조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는 것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완하거나, 상법 제391조를 준용하여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방법을 검토 ? 서면결의로 갈음하는 경우는 최소한으로 제한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결정족수 등) ③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 관해서는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결정족수 등) ③ 이사는 민법 제62조에 따라 위임장을 작성 및 제출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 관해서는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8조에 의한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인원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 부의할 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8조에 의한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의안번호 제2호 -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안) ?? 개정내용 ? 기획조정국 내 팀 명칭 변경 - (기존) 정책·홍보팀 → (변경) 홍보·대외협력팀 - (기존) 사업기획팀 → (변경) 정책·사업팀 ? 팀장 임명 직급에 ‘계약직나급’ 포함 - (기존) 일반직 2급 → (변경) 일반직 또는 계약직나급 ?? 개정사유 ? 평생교육진흥원의 홍보 강화 및 업무 명확화를 위한 팀 명칭 변경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따라 팀장 직급으로 ‘계약직나급’ 신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구) ① 진흥원은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사무집행기관으로 기획조정국, 시민대학국을 두고 기획조정국에는 사업기획팀, 정책?홍보팀, 모두의학교팀, 경영지원팀으로, 시민대학국은 시민대학 운영팀, 시민대학사업팀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이사로 구성하며, 기획조정국의 사업기획팀, 정책?홍보팀, 모두의학교팀, 경영지원팀, 시민대학국의 시민대학운영팀, 시민대학사업팀에는 각 팀장을 두고 2급으로 보한다. 제8조(기구) ① 진흥원은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사무집행기관으로 기획조정국, 시민대학국을 두고 기획조정국은 정책·사업팀, 홍보·대외협력팀, 모두의학교팀, 경영지원팀으로, 시민대학국은 시민대학 운영팀, 시민대학사업팀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이사로 구성하며, 기획조정국, 시민대학국의 각 팀에는 팀장을 두고 2급 혹은 계약직 나급으로 보한다. [별표2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기구표 이 사 장 감 사 이 사 회 원 장 정책사업 기획단 (자문 위원회) 기획조정국 시민대학국 사업 기획팀 정책· 홍보팀 모두의 학교팀 경영 지원팀 시민대학 운영팀 시민대학 사업팀 [별표2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기구표 이 사 장 감 사 이 사 회 원 장 정책사업 기획단 (자문 위원회) 기획조정국 시민대학국 정책· 사업팀 홍보·대외 협력팀 모두의 학교팀 경영 지원팀 시민대학 운영팀 시민대학 사업팀 의안번호 제3호 - 2017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안) ?? 주요내용 ? 총괄내역 (단위 : 원) 수입액(A) 지출액(B) 집 행 잔 액 계 (F=C+D+E) 명시이월 (D) 사고이월 (E) 잉여금 (C=A-B) 4,141,858,974 3,786,897,935 354,961,039 - - 354,961,039 ? ’17년 총 수입 4,142백만원 중 3,787백만원 집행(집행률 91.4%) - 수입결산액 4,142백만원은 출연금 3,799백만원, 국비(성인문해교육) 10백만원, 시비(주민참여) 30백만원, 이월금 296백만원, 참가비(문해교육교원양성) 수입 3백만원으로 구성 - 지출결산액 3,787백만원은 인건비 986백만원, 운영경비 574백만원, 사업비 2,227백만원임 - 잉여금(잔액) 355백만원은 인건비 및 제수당 잔액 113백만원, 전산유지비 및 계약 낙찰차액 등 242백만원임 ?? 결산 세부내역 ? 수 입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결산액 차액 합 계 4,138,208 4,141,859 3,651 출연금 3,799,000 3,799,000 - 국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10,000 10,000 - 시비 (주민참여)학습동아리 컨설팅 운영 사업 30,000 30,000 - 전기이월금 296,208 296,208 - 참가비수입 문해교육교원양성사업 3,000 3,000 - 기타수입 이자수입 등 - 3,651 3,651 ? 지 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액 차액 합 계 4,138,208 3,786,898 351,310 인건비 1,099,776 986,317 113,459 운영경비 641,345 573,324 68,021 사업비 2,315,240 2,227,257 87,983 서울시 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333,360 317,860 15,500 서울 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 563,000 546,158 16,842 서울시 평생학습 문화 확산 304,860 300,575 4,285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및 네트워크 강화 173,000 163,390 9,610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모두의학교 운영 899,220 860,952 38,268 서울자유시민대학 종합계획 추진 41,800 37,677 4,123 사업비반납예정액(시비 : 주민참여예산) - 645 △645 예비비 81,847 - 81,847 의안번호 제4호 - 2017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안) ?? 주요내용 ? 총괄내역 (단위 : 원) 재무상태 경영성과(손익) 이익잉여금 처분 자산총계 1,151,390,881 총수익 3,842,000,000 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666,346,650 부채총계 106,729,064 총비용 3,616,889,924 당기순이익 228,117,370 자본총계 1,044,661,817 사업운영외수익 (이자수익 등) 3,651,644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894,464,020 당기순이익 228,117,370 ? 재무상태 현황 - 자산은 1,151백만원으로, 현금성 유동자산, 기구 및 시설물 등 비유동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구성되며, 전년(887백만원) 대비 29.8% 증가 - 부채는 107백만원으로, 미지급금 및 예수금 등 유동부채와 퇴직급여충당금 등 비유동부채로 구성되며, 전년(70백만원) 대비 51.6% 증가 ? 경영성과 현황 - 총수익은 출연금(3,799백만원), 국비(10백만원), 시비(30백만원), 참가비(3백만원)의 합계임 - 재무제표 상 수익 및 비용과 예산·회계의 차이는 경영성과의 비용 일부가 유·무형자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임 의안번호 제5호 - 2018년 예산변경(안) ?? 변경내용 ? 예산변경 : 8,175,760천원 → 8,007,589원(△ 168,171천원) - 이월금 확정 : 출연금 4,678,284천원, 이월금 354,961천원, 사업수입 2,970,191천원, 사업외수입 4,153천원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2017년 2018년 (안) 증△감 증감률 수입총계 4,141,849 8,007,589 4,109,429 99 출연금 수입 3,799,000 4,678,284 879,284 23   서울시 출연금 수입 3,799,000 4,678,284 879,284 23 사업 수입 43,000 2,970,191 3,170,880 7,374   참가비 수입 3,000 4,000 1,000 33     문해교육 수강료 3,000 4,000 1,000 33   국비 보조금 사업 10,000 10,000 0 0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0,000 10,000 0 0   서울시 보조금 사업 30,000 - - -     학습동아리 컨설팅 운영(주민참여) 30,000 - - -   수탁사업비 - 2,956,191 2,956,191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 2,956,191 2,956,191 - 사업외 수입 3,642 4,153 511 14 기타수입 3,642 4,153 511 14 잡수입(예금이자 등) 3,642 4,153 511 14 전기이월금 296,207 354,961 58,754 20   이월금 296,207 354,961 58,754 20 ?? 변경사유 ? ’17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이월금 확정 및 ’18년 서울자유시민대학 사업비 계약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탁사업비를 확정하여 ’18년 예산에 반영 [참 고] ?? '18년 예산(안) 변경 내역 (단위: 천원) 수 입 예 산 지 출 예 산 구 분 예산액 구 분 예산액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4,141,849 8,007,589 4,141,849 8,007,589 서울시출연금 3,799,000 4,678,284 인건비 1,033,991 1,248,822 사업수입 43,000 2,970,191 운영경비 626,345 741,409 사업외수입 3,642 4,153 사업비 2,137,480 2,362,483 전년도 잉여금 296,207 354,961 예비비 344,033 698,684 수탁사업비 - - 수탁사업비 - 2,956,191 ?? 예산이월 설명서 ? 인건비 이월 : 113,459천원 - ’17년 중도퇴사자 발생하여 신규 입사자 채용 시까지 급여 및 제수당에 대한 불용 예산 발생 - ’16년 실적에 대한 ’17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후 집행 잔액 발생 ? 운영경비 이월 : 68,020천원 - 유지보수, 각종 계약, 연구용역 등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발생 ? 사업비 이월 : 88,628천원 - 20개 사업 중 10개 사업에서 집행 잔액 발생 의안번호 제6호 - 2018년 예비비 사용 계획(안) ?? 개정내용 ? ’17년 제3차 신규직원 채용을 통해 증원 인력 임용 완료 - 모두의학교에 충원된 인력 7명(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명, 총무 및 시설관리 1명, 자료실 운영 1명)에 대한 인건비 322백만원 집행 ?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에 대한 인건비 확보 - 기관장 수행비서로 임용되어 근무한 직원(’16. 3월~’18. 3월)이 평가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인건비(17백만원) 집행 ?? 개정사유 ? ’18년도 모두의학교 인력 증원(7명) 및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에 대한 예비비 사용 Ⅲ 향 후 계 획 ? 제11차 이사회 개최 : ’18. 2.28.(수) ? 제11차 이사회 승인대상 의결안건 승인 통보 : ’18. 3. 2.(금) 붙 임 : 1.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제9차 임시이사회 의결안건 1부. 2.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결산검토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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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제11차 정기이사회 승인대상 의결안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2130 생산일자 2018-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다혜 (02-2133-3965) 관리번호 D0000032965230
분류정보 행정 > 평생직업교육기반 > 평생교육지원 > 평생학습교육지원 > 평생교육운영활성화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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