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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연구실험환경 조성을 위한』2018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추진계획

문서번호 연구지원부-2552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기 성정웅 代최동철 02/28 정권 협 조 질병연구부장 김일영 식품의약품부장 오영희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무상 대기환경연구부장 어수미 물환경연구부장 이목영 동물위생시험소장 최태석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代이정미 『안전한 연구실험환경 조성을 위한』 2018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추진계획 2018. 2.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안전한 연구실험환경 조성을 위한』 2018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추진계획 연구실 안전관리 연간 계획 수립· 시행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연구환경의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 기타 안전 관련 법률 Ⅱ 일반현황 ?? 연구원 조직현황 (2018.2.1.) ? 조직 : 5부 (25팀), 1시험소(3팀), 2검사소(5팀, 1지소) - 116개 연구실 구 분 합계 식품 의약품부 질병 연구부 대기환경 연구부 물환경 연구부 동물위생시험소 강남 검사소 강북 검사소 팀수 31 8 4 6 4 3 3 3 연구실수 116 31 19 20 12 18 8 8 ? 연구활동 종사자 : 270명(공무원 262, 공무직 8) ?? 안전관리위원회 : 총17명 위원장(연구원장) 안전환경관리자 안전관리위원(15명) 위원 : 각 부(소)장 , 각 부(소) 주무팀장 연구실책임자 (각 팀장) 연구실안전담당자 (팀주무연구원) Ⅲ 추진방향 목표 쾌적하고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 안전관리 역량강화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개정 2. 안전환경관리 교육훈련 강화 3. 연구실 안전관리 홍보 및 문화 확산 예방중심 위험관리 1. 연구실 안전점검 강화 2. 화재대비 안전관리 3. 사전 유해인자 위험 분석 건강한 연구환경 조성 1. 연구실 작업환경측정 2.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3. 연구실 안전환경 시설 지원 Ⅳ 추진계획 안전관리 역량강화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규정 개정 ?목 적 :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 ?개정내용 -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담당자 지정 운영 ·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각 팀에 연구실책임자와 연구실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담당 -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보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연구활동종사자 보호 ?? 안전환경관리 교육·훈련 강화 ?목 적 : 연구활동종사자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 예방 ?대 상 : 연구활동종사자(직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추진내용 - 내부교육 : 분기별 1회 강사초빙 내부교육을 실시 · 대상 : 직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 · 내용 :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안전관리, 실습형 교육 포함 - 자체교육 : 부서별 또는 팀별 특성에 맞는 자체 안전교육 실시 ※ 연구내용이 변경된 경우 2시간, 신규채용자는 8시간 이상 - 외부교육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신규교육(18시간) - ‘18.5월까지 - 사이버교육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edu.labs.go.kr/) 또는 인재개발원 e-연구실 안전 교육 수강 ?내부교육 추진일정 구분 교육시간 교육내용 비고 1분기 3시간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관리 ·실험 전·후 안전관리, 화학물질 보관·폐기 공무직,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포함 2분기 3시간 ·개인보호구의 이해 및 올바른 사용 방법 ·생물, 방사선 연구실 안전관리 ·소방/가스 안전사고 교육 3분기 3시간 ·응급처치 요령 ·완강기 및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CPR) 및 AED 사용법 실습 실습교육 4분기 3시간 ·연구실 사이버 보안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화학/생물 물질 안전관리 ※법정교육 기준 구분 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비고 신규교육 연구활동종사자 8시간 이상 집합교육 보조업무자 2시간 이상 집합교육 정기교육 연구활동종사자 6시간이상/반기 집합 또는 온라인교육 안전환경관리자 12시간/2년 집합교육(외부) ?? 연구실 안전관리 홍보 및 문화 확산 ?목 적 : 연구실 안전홍보 활동을 통한 연구활동종사원 안전의식 제고 ?추진내용 - 사고사례 전파: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연구원 등에게 이메일과 공문을 통해 전파 - 안전홍보물 제작: 포스터등 홍보물 제작하여 건물내 주요통로 및 게시판 게시 ?추진일정 - 연구실 사고사례 전파: 연중(사고사례 발생시) - 안전홍보물 제작: 5월 예방적인 위험관리 ??연구실 안전점검 강화 ?개 요 : 효율적인 안전점검 체계 구축 및 추진 ?추진내용 점검종류 점검명 점검주체 점검내용 주기 자체점검 일상점검 연구활동종사자 ·실험기기 및 재료 이상 유무 ·인화성·유독성물질 보관상태 매일 월간점검 연구실책임자 ·유해위험인자 발굴,대책수립 ·MSDS등 안전자료의 검토 월1회 정기점검 연구지원부 시설팀 ·건축,가스,기계,소방,전기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연2회 (상·하반기) 외부점검 정기안전진단 전문기관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점검 ·연구실 공기질 측정 등 연1회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운영 - 매월 첫째 월요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팀별 월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안전점검 후 조치사항 - 일상점검시 발견된 위험요소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즉시 개선 - 연구실 책임자는 유해?위험인자를 발굴하여 필요 대책을 수립 -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 다량 보유 연구실은 위험물 보관소에 보관토록 조치 - 전기, 가스 등 중대한 결함은 연구지원부에서 개선 지원 ??화재대비 안전관리 ?목 적 : 소방안전점검 화재 예방 및 화재 대비 훈련 강화 ?소방안전점검 - 점 검 자 : 소방안전담당자 및 소방시설 점검업체 점검종류 점검시기 점 검 내 용 정기점검 (월간점검) 매월 자체 점검서식에 의거 외관 및 기능점검 종합정밀 점 검 4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점검 작동기능 점 검 10월 소방시설(화재감지기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 작동 여부 점검 - 조치사항 : 경미한 고장은 자체수리,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공사발주 ?화재상황 대응훈련 구분 훈련시기 내 용 합동 훈련 상반기 (4월) - 화재통보, 소화, 피난유도 등 자위소방대 분야별 임무훈련 - 청사 내 화재를 가정, 소방관서와 합동 화재진압 훈련 자체 훈련 하반기 (10월) - 인위적 화재상황을 조성하여 화재경보, 소화전 등 기능 정상 여부 확인 - 전직원 피난훈련 실시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목 적 :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 ?대 상 :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 산업안전보건법 따른 유해인자 취급 연구실 ?기 간 : 현재 ~ ‘18. 3월말까지 ?내 용 -연구실 책임자는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http://labs.go.kr)에 연구실 현황, 유해인자 입력 : <붙임3.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작성가이드> 참고 →위험분석 후 안전계획(R&DSA) 수립 및 비치 -안전환경관리자는 특성에 맞는 교육 및 관리방법 개선 등을 통해 안전 관리 -유사시 사고대응기관(소방서 등)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사고대응 철저 건강한 연구환경 조성 ?? 연구실 작업환경측정 실시 ?목 적 : 연구활동종사자의 유해인자 노출 정도를 측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 ?방 법 : 작업환경측정 지정기관에 측정 의뢰(용역 발주) ?일 정 - 상·하반기에 1회 (시행령 제30조 허가대상유해물질,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 - 측정결과가 연속(‘16,’17)해서 기준이하로 나온 연구실은 1년에 1회 실시 ??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실시 ? 목 적 : 연구활동종사자 건강상태 정기확인 및 질병의 조기발견 ? 대 상 : 유해물질 취급 연구활동종사자 ? 검진항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인자별 검사항목 ? 검진시기 - 상반기 : 유해인자 취급자 중 진단주기 6개월에 해당하는자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취급자 - 하반기 : 유해인자 취급자 전원 ? 검진항목 -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별 검사항목 ? 검진결과 조치 : 2차검사 대상자는 재검사 실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목 적 :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 ?추진내용 - 안전시설 확충: 밀폐형시약장, 구급함, 보호구함 등 안전시설 보급 - 안전환경 개선: 노후 전기시설, 소방시설, 환기시설 개선 지원 ?추진일정 - ‘18. 2월 ~ 3월 : 연구실별 안전시설 수요 조사 - ‘18. 4월 : 일괄 구매 후 연구실 배치 - ‘18. 4월 : 전기, 소방, 건축, 가스 분야 특정시설 정기점검 실시 - ‘18. 5월 : 미흡분야 안전환경 개선 추진(자체개선 또는 공사발주) Ⅴ 행정사항 ?? 연구부서 ? 신규자에 대한 자체교육 실시 및 교육일지 제출 ? 일상점검 실시(매일 연구실 업무 개시전) 및 안전관리규정 준수 ?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파악 제출(2월) → 연구지원부 ?? 연구지원부 ? 연구원 내부교육 추진(분기별) ?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4월, 10월) ? 소방정밀점검(4월,10월), 정기안전점검(10월), 작업환경측정(10월) 추진 붙임 : 1.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1부. 2. 연구실 사고대응 매뉴얼 1부. 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작성가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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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연구실험환경 조성을 위한』2018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2552 생산일자 2018-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기 (02-570-3290) 관리번호 D0000032922532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보건연구조사수행 > 연구실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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