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공적심의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공적 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2018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 9명 연번 소 속 직급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재직기간 (군경력포함) 비 고 1 건설총괄부 지방시설관리주사 ’18년 상반기 정년퇴직 2 토목부 지방행정사무관 명예퇴직 (’17.12.31.) 3 건축부 지방부이사관 (건축) 명예퇴직 (’17.12.31.) 4 설비부 지방공업사무관 (기계) ’18년 상반기 정년퇴직 5 도시철도계획부 지방이사관 (토목) 명예퇴직 (’17.12.31.) 6 도시철도건축부 지방시설사무관 (건축) ’18년 상반기 정년퇴직 7 도시철도설비부 지방공업사무관 (전기) ’18년 상반기 정년퇴직 8 도시철도계획부 지방부이사관 (토목) 명예퇴직 (’17.12.31.) 9 도시철도사업부 지방시설사무관 (토목) 의원면직 (’17.12.31.) 2. 의결내용 ○ 장기간(25년 이상)의 재직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없이 퇴직하는 공무원 5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의결함. 추천 순위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재직기간) 공 적 내 용 비 고 (훈격) 1 토목부 지방행정사무관 2 건축부 지방부이사관 (건축) 3 설비부 지방공업사무관 (기계) 4 도시철도계획부 지방이사관 (토목) 5 도시철도사업부 지방시설사무관 (토목) ○ 아래 4인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함. 연번 소 속 직급 성 명 (한자) 재직기간 (군경력포함) 추천 제외 사유 1 건설총괄부 지방시설관리주사 2 도철건축부 지방시설사무관 (건축) 3 도시철도설비부 지방공업사무관 (전기) 4 도시철도계획부 지방부이사관 (토목) 3. 2017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 선발 : 5명 ※ 붙임 : 심의기준, 공적조서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 학 진 02/28 김학진 위 원 시설국장 류 훈 류훈 위 원 도시철도국장 박 상 돈 박상돈 위 원 도시철도계획부장 김 진 팔 김진팔 위 원 건설총괄부장 정 진 일 정진일 간 사 서무과장 이 인 수 이인수 담 당 주무관 박 철 민 박철민 【붙임】 공적심의위원회 심의기준 ?? 2018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 포상대상 : 장기간(25년 이상)의 재직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생활에 흠결없이 퇴직하는 공무원 - 정년퇴직공무원 : 2018년 6월 말 - 명예?의원면직 등 : 2017. 7월~2017. 12월 퇴직자 ※ 정부포상 누락 기 퇴직자의 경우 :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 추천가능 ? 추천훈격 - 훈 장 : 재직기간 33년 이상인 자 ※ 청조(장관), 황조(차관), 홍조(1-3급), 녹조(4-5급), 옥조(6급이하) - 포 장 : 재직기간 30년 이상 33년 미만인 자 - 대통령표창 : 재직기간 28년 이상 30년 미만인 자 - 국무총리표창 : 재직기간 25년 이상 28년 미만인 자 ※ 재직기간을 최종 합산하여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반올림 산정 ? 재포상 금지기간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시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예) 재직시 홍조근정훈장 수여 → 퇴직시 홍조, 녹조, 옥조훈장, 포장, 대표, 국표 대상 아님 재직시 대통령표창 수여 → 퇴직시 대표, 국표 대상 아님 ? 포상 추천 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재직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견책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가능 ◈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 견책이 사면되었고, 당해 견책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자 -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또는 퇴직포상 분과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관련 기록 확인 등을 통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시 제10호 서식에 따른 ‘견책 처분자 퇴직포상 추천 사유서’를 행정자치부로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위에 해당하더라도 불문경고·견책을 합쳐 3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4.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가)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 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 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형벌의 종류와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나)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추천 제외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 중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경미한 잘못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고, 퇴직포상을 받을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추천가능 5.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6.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7. 퇴직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공무원으로 복직한 자(정무직 제외) 8.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9. 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여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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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공적심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3737 생산일자 2018-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민 (02)3708-2343) 관리번호 D00000329260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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