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수오니 폐기물처리용역" 원가산출 관련 협의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생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정수오니 폐기물처리용역" 원가산출 관련 협의 회신 1. 생산관리과-1465호(2018.2.8.)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정수오니 폐기물처리용역』원가산출 방법과 관련하여 기존의 처리비는 견적 및 운반비는 품셈방식 원가계산으로 산출하는 것과 달리, “처리비와 운반비를 합한 포괄견적의 최저단가”로 원가작성 방법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회신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제2절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 공사의 경우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가격, ㉱ “가”부터 “다”까지의 가격이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례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의 기준으로 하여 물품·용역·공사원가를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또한 정수오니 등 폐기물처리용역은 운반거리에 따른 운반비 변동폭이 큰 특성과 발주시 낙찰업체(운반거리)를 특정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 “포괄견적의 최저단가”로 원가를 작성할 경우도 계약(업체선정) 후 기존과 같이 운반거리 증감의 문제는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 운반비 관련하여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등을 구체화한 원가계산으로 산출하여 설계서를 작성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7절(실비정산), 제14장제6절(용역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변경) 규정에 따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관련 규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소영신 토목심사2팀장 직무대리 김경근 계약심사과장 02/28 안호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37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제1동 9층)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정수오니 폐기물처리용역" 원가산출 관련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계약심사과
문서번호 계약심사과-3721 생산일자 2018-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소영신 관리번호 D000003292369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계약심사 > 원가계산심사조정 > 토목분야시설공사계약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