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의계약 가능여부 검토요청 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 (경유) 제목 수의계약 가능여부 검토요청 회신 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437호(2018.2.21.)와 관련입니다. 2. 귀 센터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구의정수센터에서 추진중인‘1.2공장 문화재 정밀안전진단용역(예산액 69백만원)’,‘제1.2정수장 시설물 정밀점검용역(예산액 68백만원)’을 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나.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 제7의2호 가목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동법 제3조(회원) 규정에 의하면 에서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 덧붙여, 수의계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수의계약 관련 법령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박상진 재무회계과장 代서미희 요금관리부장 02/28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272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chadol2000@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수의계약 가능여부 검토요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2728 생산일자 2018-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진 (02-2133-7448) 관리번호 D000003292512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계약관리 > 상수도공사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