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3010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손준호 김영호 이방일 03/13 임동국 협 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2017. 3.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아동,노인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안전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 도로교통공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과 협의완료 후 관련규정에 따라 보호구역 으로 지정하고자 함 개 요 ❍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 내용 : 강동구 강솔초교 등 4개소 보호구역(어린이) 지정 지정내역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 4개소 연번 종류 대상시설 위 치 지정구간 비고 1 어린이 강솔초등학교 강동구 강일동 434-2 고덕로97길길(약 250m) 신규 2 대신초등학교 서대문구 이화여대2길27 이화여대2다길(약 150m) 신촌로27길(약 265m) 확대 3 북성초등학교 서대문구 북아현로5나길84 신촌로29길(약 220m) 북아현로1길(약 110m) 4 탑주유치원 성북구 화랑로13길17 오패산로4길(약 50m축소) 구간축소 추진상황 ❍ ’17. 2.27 :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승인 요청 · 우리시 → 서울지방경찰청 ❍ ’17. 3. 7 :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승인 통보 · 서울지방경찰청 → 우리시 조치계획 ❍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추진 - 강솔초교등 4개소는 ’17년 개선사업대상이 아닌 재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 사업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치구에 개선사업을 조속 시행토록 통보 ❍ 소요예산 조치 - 자치구에서 원인자로 하여금 공사시행토록 조치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후 현황 : 1,731개소 (’17. 3월 현재) 구 분 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100인 이상) 학원 (100인 이상) 기타 (외국인학교) 지정가능 3,601 602 884 29 501 1,578 7 지정현황 1,731 602 651 23 445 3 7 행정사항 ❍ 관련기관 및 부서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사항 통보 - 서울지방경찰청장, 교통운영과장, 서울특별시교육감(학생생활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성북구청(교통행정과장), 서대문구청(교통행정과장), 강동구청(교통행정과장), 성북.서대문,강동경찰서((경비)교통과장) 붙임 :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승인도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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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행정책과-3010
D00000293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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