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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생애주기별 맞춤형」2018년 건강검진 지원사업 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4511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환경지원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은성 이병철 박경옥 02/28 나백주 협 조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맞춤형」 2018년 건강검진 지원사업 계획 2018. 2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018년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사업 계획 취약계층의 만성질환 사전예방·조기발견 등으로 건강증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개 요 ?? 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국가건강검진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 2018년 건강검진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영유아의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으로 성장발달을 관리하고 보호자 에게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생애전환기 시민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제공으로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치료 관리로 건강검진 취약계층 건강증진 도모 ?? 추진방향 ?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 조기발견 ? 대상별 적절한 사후관리 보건사업 연계를 통한 효과성 제고 ? 지역 밀착형 사업(찾.동 방문간호사 등) 협력으로 홍보 강화 Ⅱ 주요 실적 및 현황 ?? 서울시 최근 4년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 현황 (단위 : 명, %) 연도 영유아 검진 일반검진 생애전환기 검진 대상자 수 검진자 수 검진율 대상자 수 검진자 수 검진율 대상자 수 검진자 수 검진율 2014년 5,579 3,515 63.00 42,521 16,058 37.76 4,348 2,035 46.80 2015년 6,764 4,340 64.16 43,650 15,323 35.10 4,499 1,976 43.92 2016년 6,056 4,022 66.41 49,846 16,360 32.82 4,804 1,955 40.69 2017년 5,579 3,572 64.03 50,632 16,518 32.62 4,365 1,677 38.42 ※ 참고 : 일반 및 생애전환기 검진은 1차 검진율임 [자료출처 : PHIS (공공보건통합관리시스템)] ?? 2016년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수검률 비교 (단위 : 명, %) 구분 영유아 검진 일반 검진 생애전환기 검진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서울 72.36 66.41 75.1 32.82 77.52 40.7 전국 71.9 65.3 77.7 38.78 79.3 47.12 ※ (‘17년 통계는 18년 11월에 발간) 자료출처 :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7년 서울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검사비 : 126명 구 분 대상인원(명) 지원현황 지원인원(명) 지원률(%) 계 923 126 14 의료급여수급권자 109 12 11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 49 11 22 일반 765 103 13 (단위 : 명) 구분 총계 정상 발달장애 계(B)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기타 서울시 누계 계 126 15 111 6 0 0 1 91 24 4 2 26 남 89 11 78 3 0 0 1 68 16 2 0 13 여 37 4 33 3 0 0 0 23 8 2 2 13 ※ 발달장애 소계(실인원) : 1명이 2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어도 소계에는 1명으로 기재 (단, 발달장애 각 검사결과는 2가지 이상의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모두 표기되므로 동일인이 중복표기 될 수 있어 각 세부항목 합과 소계가 다를수 있음) Ⅲ 비젼 및 목표 비 전 만성질환 사전예방·조기발견, 건강증진 서울 정책 목표 ? 의료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사전예방적 건강검진 ? 검진 후 대상별 보건사업 연계로 지속관리 ? 주민밀착형사업(방문간호 등)과 협력을 통해 홍보 강화 대상 ·정책수단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및 우리아이 주치의 연계 ?사후관리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특수교육지원 사업 등 연계 영유아 ?의료급여일반 건강검진 (만19~64세 세대주, 만41~64세 세대원) ?사후관리 : 대사증후군 관리 및 심뇌혈관 예방관리, 금연 등 건강증진 사업 성인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만66세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사후관리 :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방문간호 사업 등 노인기 ?? 중장기 주요 정책 지표 (단위 : %) 지표명 2016 2017 2018 (수정)목표 2019 목표 출처 실적 목표 실적 영유아 검진 수검률 66 67 64 67 68 PHIS (공공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일반 검진 수검률 33 40 33 35 40 ※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목표와 동일하게 설정함 (실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세부 추진계획 1. 영유아 건강검진 월령별 맞춤 검진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 사업내용 ? 대 상 : 만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 목 표 : 수검률 67% (3,738명 검진/대상자 5,579명)※ 2017. 12월말 기준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청각?시각이상, 영아급사 증후군, 치아우식증 등 의의 : 영유아 성장·발달의 중요시기에 필수 진찰 프로그램, 출생 후 71개월까지 성장·발달의 시계열적 추적 가능, 보호자 대상 건강교육 프로그램 등 도입 ? 검진내용 - 5개 분야(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22개 항목 검진· 상담 ??각 월령 특화된 문진(시·청진 포함), 진찰·신체계측(신장·체중·머리둘레) 공통 실시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과 9종의 건강교육으로 구성 ??세부사항은 건강검진실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호, 2016.1.25.)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 ? 소요예산 : ? 검진주기 : 7차 (4?9?18?30?42?54?66개월) ※ 구강검진 3회 포함 (18?42?54개월) 검진항목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문진 및 진찰 ● ● ● ● ● ● ● 신체계측 ● ● ● ● ● ● ● 발달평가 및 상담 ● ● ● ● ● ● 건 강 교 육 안전사고 예방 ● ● ● ● ● ● ● 영양 문진 ● ● ● ● ● ● ● 영아돌연사 증후군 예방 ● 구강 문진 ● 대소변 가리기 ● 전자미디어 노출 ● 정서 및 사회성 교육 ● 개인위생 ● 취학 전 준비 ● 구강 검진 진찰 및 상담 ● ● ● 기타 검사 및 문진 (구강 위생검사 등) 구강보건 교육 (보호자 및 유아) 검진비용(원) 25,200 33,120 45,400 31,860 40,650 40,650 27,490 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의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여 확진된 영유아를 장애아 재활치료사업과 연계로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수검률 제고에 기여 ?? 사업내용 ? 대 상 :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 대상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자는 제외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차상위 계층 제외) : 최대 20만원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 비용은 1회만 인정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 제외 ? 지원방법 - 검사기관에“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제출하고 검사받으며 선지급후 보건소에 청구 ? 사후관리 - (보건소) 발달장애아동 보호자 거주지에 위치한 주민생활센터, 특수교육 지원 센터 등을 통해 치료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예시)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특수교육지원센터(교육청) ? 소요예산 : 3.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 사업내용 ? 대 상 - 일반건강검진 : 의료급여수급권자 만19~64세 세대주, 만40~64세 세대원 - 생 애 전 환 기 :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 목 표 : 수검률 35% (17,721명 검진/대상자 50,632명) ※ 2016.12월말 기준 ? 검진주기 : 2년마다 출생년도에 따라 짝?홀수년도 구분 실시 - 성?연령별 특성에 맞는 목표질환별 검진주기 조정 목표질환 (성연령별 질환) 검진 주기 ’17년 ⇒ ’18년 골다공증 66세(여성) ⇒ 54·66세(여성) 우울증 40·66세 ⇒ 40·50·60·70세 생활습관상담 40·66세 ⇒ 40·50·60·70세 노인신체기능 66세 ⇒ 66·70·80세 인지기능장애 66·70·74세 ⇒ 66세 이상 2년 1회 이상지질혈증 2년 1회 ⇒ 4년 1회 ? 검 진 비 : ? 검진항목 - 일반검진과 생애전환기(40세,66세)건강진단을 통합하고, 만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위한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신규 도입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의심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상자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침에 반영 - 일반 건강검진 검사항목 대상자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혈압측정, 시력, 청력 측정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중증장애인 대상자 (1~3급) 2. 흉부방사선 촬영 3. 요검사 (요단백)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4. 혈액검사 : 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γ-GTP),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신사구체여과율(e-GFR)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단, 콜레스테롤(4종) 검사 는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에 대하여 4년마다) 5. 간염검사 : B형간염표면항원?항체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40세 B형간염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자동, 피동 면역으로 인한 항체 형성자는 제외 6. 골밀도 검사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54, 66세 중 여성 7. 인지기능장애 : KDSQ-C 검사 및 상담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66세 이상(2년 마다) 8. 생활습관평가 9. 정신건강검사 : PHQ-9 검사 및 상담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40, 50, 60, 70세 10.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 하지기능, 평형성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66, 70, 80세 11. 구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40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66세이상 검사항목 대상자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혈압측정, 시력, 청력 측정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중증장애인 대상자 (1~3급) 2. 골밀도 검사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만 66세 중 여성 3. 인지기능장애 : KDSQ-C 검사 및 상담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만 66세 이상(2년 마다) 4. 생활습관평가 5. 정신건강검사 : PHQ-9 검사 및 상담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만 70세 6.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 하지기능, 평형성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만 66, 70, 80세 ? 소요예산 : 4. 연계·협력을 통한 사후관리 및 홍보 강화 가. 대상별 보건소 사업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각 대상 검진별 보건소 사업 연계를 통해 적절한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하여 건강검진 효과성 향상 ?? 영유아 ? 우리아이 주치의 12세이하 모든 아이를 대상으로 우리아이 주치의로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 출생부터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지원 및 평생 건강기틀 마련 - 주요내용 (시범지역 ‘18년 4개구) ??기본서비스 : 건강증진, 예방과 보호, 의료 및 질병에 대한 건강관리의사 상담서비스 ??연계서비스 : 전문·상급의료기관 연계 및 보건복지 연계, 건강콜서비스 (health.seoulmc.or.kr) ?? 성인 및 어르신 ?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 주요내용 (시범지역 ‘18년 17개구: 추가 3개구 선정예정) ??의사에 의한 1:1 건강관리계획 수립·제공 ??대사증후군 검진·관리,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서비스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표준진료 등 집중관리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전문가(영양, 운동, 금연 등) 상담·정보제공 ??전문(심화)검사 필요시 서비스 연계 등 ? 대사증후군 관리 및 심뇌혈관 예방관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을 예방하여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합병증 예방하여 건강수명 연장 - 주요내용 ??국가건강검진 연계 및 대사증후군 검진(20~64세)을 통한 대상자 발굴 및 등록 관리 : 혈압, 당뇨,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허리둘레 중 1가지 이상이 이상 수치인 경우 등록관리 ??대사증후군(12개월 지속관리)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등 ??결과에 따라 개인 맞춤형 건강 상담 제공(운동, 스트레스, 절주 및 금연 등) ??전문(심화)검사 필요시 서비스 연계 등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어르신 보편방문을 통한 맞춤형 건강 설계로 어르신의 예방적 건강실현 및 복지 등 자원과 연계를 통한 통합 관리 사업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주요내용 필 수 선 택 - 동별 지역진단 및 사업계획 수립, 평가 - 65세, 70세 도래 어르신 전수 보편 가정방문 - 건강위험도에 따른 지속적 건강관리(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지역자원 연계(지역 내 건강생태계사업 등) - 65세 이상 건강고위험 어르신 선택 가정방문 - 빈곤위기가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집밖 함께 건강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참여 촉진을 위한 참여건강사업 ? 기타 : 건강증진사업(금연, 신체활동, 영양) 등 - 질환예방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을 위한 자조모임 연계 등 나. 주민밀착형 홍보 통합 및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방문사업과 협력하여 전문인력을 통한 정확한 검진 방법 및 필요성 등 안내하여 시민 체감 제고 ?? 방문간호 협력 ?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방문간호사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전문가의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맞춤형 홍보로 시민 체감도 증대 ? 주민 밀착형 방문간호사업 협력 -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간호 ·건강강취약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지역아동센터 등)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방문간호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 65세 및 70세 도래 어르신,건강고위험군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 임산부 및 영유아 ?? 매체 활용 : 사업의 이해도·인지도 향상을 위한 대시민 홍보 ? 기관별 사업안내 공문 발송(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 SMS 활용한 지속관리 대상자 등 안내 ? 서울시 홍보매체, 관련기관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다양한 비예산 홍보매체 적극 활용 - 서울시 옥외 전광판 약 90여개 활용 표출 (시민소통담당관 협조) - 자치구 관리 전광판 및 구청 모니터 등 (자치구 협조) ? 사업 모범사례 등 보도자료 배포 등 ?? 기타 : 민·관 건강자원 연계 ? 지역 내 건강생태계 및 마을공동체사업 등에 수시 홍보 ? 소요예산 : Ⅲ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가. 추진일정 세부내용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8.1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및 예탁 홍보 및 사후관리 사업실적 보고 (분기별) 정산 등 나. 소요예산 ? 총 예산 : 세부 사업명 2018년 예산 (단위: 천원) 예산과목 계 국비 시비 구비 의 료 급 여 수 급 권 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147,190 73,595 36,798 36,797 ? 시민건강수준 향상 - 노인·모자 보건 서비스 확충 - 영유아 검진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 의료수급자 건강검진사업 운영비.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36,216 18,108 9,054 9,054 의료수급자 건강검진사업 운영비 50,000 25,000 12,500 12,500 일반건강검진 920,952 460,476 230,238 230,238 〔붙임1〕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 절차〉 구 분 수행주체 내 용 사업지침 수립 보건복지부 - 사업지침 수립, 예산배정 - 관계부처 협의 ?? 실시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 사업계획 수립 - 보건소 사업량에 따른 예산 교부 ?? 건강진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진단표 발송 - 대상자 명단 보건소에 안내 ?? 건강진단 실시 대상자 - 건강검진 실시 ?? 결과통보 및 비용 청구 지정 검진기관 - 건강진단일로부터 15일 이내 결과 안내 (수검자) 〃 30일 이내 비용청구 (공단) ?? 비용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사후관리 보건소 -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사업(금연, 비만 클리닉 등) 연계 ?? 사업실적 보고 서울특별시 - 반기보고 (7월: 상반기, 익년1월 : 하반기) ?? 정 산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소· 서울특별시 - 예탁현황 안내 : 공단 →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 정산 보고 : 보건소 → 서울특별시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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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4511 생산일자 2018-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성 (02-2133-7586) 관리번호 D000003292034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국가건강검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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