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2091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상욱 이성호 최성태 02/28 정유승 협 조 예산5팀장 박진용 주무관 이두수 한옥 등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 시행계획 (중부권 1차 : 성북,동대문,성동,서대문,마포,동작,영등포구) 2018. 2.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한옥 등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 시행계획 (중부권 1차 : 성북,동대문,성동,서대문,마포,동작,영등포구) 서울 중부권(7개구)에 대한 건축자산 기초 및 실태조사를 시행,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건축자산을 발굴하여, 건축자산의 보전?관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및 추진배경 ○『한옥 등 건축자산법』제3조(지자체의 책무), 제6조(건축자산 기초조사) -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수립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시행계획수립 및 진흥구역을 지정시 건축자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 조사필요 ○ 건축자산의 보호·관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기반이 되는 현황 및 보유가치 등에 대한 실태파악 필요 ○ 건축자산의 가치 공감 확산 - 지역경쟁력 강화(관광자원화?지역브랜드화)의 수단으로 건축자산 효용가치 증대 - 건축자산의 발굴 및 가치 규명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의 계기 마련 ?? 추진경위 ○ `15.06.0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령」시행 ○ `16.03.2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 `16.10.17 :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 시행 ○ `17.08.02 :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 도심권(3),중부권(7),강북권(6),강남권(9) 4개권역 구분 연차별 기초조사 시행 ○ `17.11.02 :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용역착수 ○ `17.12.: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 완료 - 도심권 종로,중구,용산구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실태 파악 Ⅱ 과업 시행계획 ?? 과업개요 ○ 과업명 : ‘서울시(중부권) 한옥 등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 용역 ○ 과업기간 : 2018. 04. ~ 2019.03.(계약일로부터 12개월) ○ 과업금액 : 금 271,700천원 (장기계속계약, 부가세 포함) - `18년(1차분)예산 : 160,000천원/`19년(2차분)예산(예정) : 111,700천원 ○ 과업범위 - 시간적 범위 : 2018년 기준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중부권역 7개구 (과업면적 : 137.98㎢) ?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영등포구 ○ 과업대상 : ‘건축자산법’에 따른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로서 건설, 제작, 조성된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자산 후보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및 등록문화재는 제외 [지역별 건축자산 후보군 조사지역] ○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과업 내용 - 서울시 중부권 한옥 등 건축자산의 발굴과 기록 및 현장조사 - 건축자산의 기초 조사 및 건축자산별 가치평가 - 한옥 등 건축자산 현황 및 특성분석 - 한옥 등 건축자산 DB구축 및 관리보전 방향 제시 - 건축자산 활용방향 제안 및 진흥을 위한 과제와 전략방안 검토 - 우수 건축자산과 건축자산 밀집도롤 감안 블록별 또는 진흥구역 지정 대상 및 관리계획 대상 발굴 및 관리계획 방향 제시 등 Ⅲ 용역 입찰계획 ?? 발주방법 ○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벌률」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 2017.12.13) -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198호,2018.1.18.) ○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같은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이전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되, 자격보완이나 업무분담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함. 이 경우 공동도급(분담이행)의 대표사는 ①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70% 이상, 기타 구성원 최소 분담비율은 20% 이상으로 함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 및 협상방법 ○ 제안서 평가방법 : ‘별도 세부평가계획 수립 시행’(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17.12.13.)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10인 이내 구성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평가 20점/정성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6 20 발주부서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6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3 실적금액 3 재정상태 건실도 2 정 성 적 평가분야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10 60 평가위원 평가 현황 및 특성 파악 10 기본 구상안 설정 10 건축자산진흥 방안 등 관리방향 제시 20 과업 실현방안 및 과업 수행계획 10 입찰가격 평가 20 ○ 협상방법 :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제19호,2017.12.13)를 따름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종합점수 1위 업체를 우선협정대상자로선정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수 있음. Ⅳ 예산현황 ○ 예산편성 : 160,000천원(`18년)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일반회계) ? 정책)한옥건축자산 보전진흥, 단위)전통문화계승발전,세부)건축자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과목)건축자산발굴 및 실태조사(중부권1차) ? 예산내역 : 160,000천원(`18년)/ 111,700천원(`19년 예산편성 예정) Ⅴ 향후계획 ○ `18.02 : 용역시행 계획 수립 ○ `18.03 : 용역입찰공고, 제안서평가 위원회 개최 ○ `18.04 : 용역계약 및 착수(시행) ○ `19.04 : 중부권 용역 완료 붙 임 : 1.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 추진계획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 1부. 5. 제안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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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한옥조성과-2091
D000003292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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