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사담당관-935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정보화팀장 의사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박정규 김필래 송인상 02/28 장경환 9대 의원 임기종료에 따른의원용 사무용전산기기 반납 추진계획 2018. 2.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9대 의원 임기종료에 따른 의원용 사무용전산기기 반납 추진계획 제9대 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보급한 사무용전산기기의 의원 사직 및 임기종료에 따른 반납절차에 의거 원활한 반납을 추진코자 함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의회 사무용전산기기 관리 개선계획」(의사담당관-6546, 2017.9.29.) ?? 9대 의원 보급현황 (2018. 1월말 기준) 보급대상 의원연구실 시 의 원 품 목 합계 본체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태블릿컴퓨터 수량(대) 911 231 ※248 226 104 (2014년) 102 (2014년) ※일부 의원 듀얼모니터 사용으로 추가 보급 ○ 보급기준 - 의원연구실 당 컴퓨터(본체, 모니터) 2대, 프린터 2대 ※ 의장, 부의장, 위원장, 당대표실 : 실당 컴퓨터 1대, 프린터 1대 추가 - 의원별 노트북 1대, 태블릿컴퓨터 1대 ? 노트북(2대) : 의원 미수령 ? 태블릿컴퓨터(4대) : 의원 미수령 ○ 세부 보급내역 : 붙임2 참조 ?? 반납계획 ○ 기 간 : '18. 3. 7. ∼ 임기종료 시 까지 ○ 반납대상 : 의원보급 노트북 및 태블릿컴퓨터 각1대씩 2대 ※ 의원연구실 전산기기(본체2대, 모니터2대, 프린터2대) ○ 조치사항 - 의원 퇴직 시 소속 전문위원실에서 기기 반납 · 확인 및 기기정비 의뢰 - 반납 기기 데이터 초기화 후, 10대 의회 개원 시 재활용 및 불용처리 ○ 반납처리 절차 <일 정> <처리내용> <처리방법> 시의원 의원사직 및 임기종료 시 노트북 및 태블릿컴퓨터 ⇒ 반납 ? 소속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반납 ? 물품반납증(붙임3) 제출 및 사본 보유 ※ 전문위원실은 반납조치후 반납결과를 붙임4 양식에 의거 의사담당관에 필히 통보(10대 의원 개원시 참고) 전문 위원실 기기 반납일 ~ '18. 7. 6. 노트북 : 정비 ? 데이터 및 계정 삭제(의사담당관 협조) 태블릿컴퓨터 :불용 ? 내용연수 경과로 불용처분(의정담당관 협조) ○ 반납물품 활용 및 처리방안 - 각 의원연구실 전산기기(본체 2대, 모니터 2대이상, 프린터 2대) ?내용연수 미경과 전산기기 : 기기정비 후 10대 의회 개원시 재활용 ?내용연수 경과 노후 전산기기 : 불용처리 (예정) - 노트북(104대): 내용연수(6년)미경과로 기기정비 후 10대의회 개원시 재활용 ?태블릿컴퓨터(102대) : 내용연수(4년)경과로 기기정비 후 불용처리 예정 ※ 전산장비별 내용연수 : 본체(5년), 모니터(5년), 프린터(6년), 노트북(6년), 태블릿컴퓨터(4년) ?? 향후 추진일정 ○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반납 추진계획 안내 : '18. 2. 28. ○ 9대 의원 보급 전산기기 반납 및 사후처리 추진 : '18. 3. 7~6.30 ?? 협조사항(처리부서 : 소속 전문위원실) ○ 반납된 전산장비는 데이터 및 계정삭제 처리의뢰 : 의사담당관 협조 ○ 내용연수 경과된 전산장비는 불용처리 의뢰 : 의정담당관 협조 붙임 1. 시의회 사무용전산기기 관리 개선계획(방침) 1부. 2. 의원별 사무용전산기기 보급내역 1부. 3. 물품 반납증(예시 및 양식) 1부. 4. 물품 반납결과 통보서(양식) 1부.
14730798
20210925201920
본청
의사담당관-935
D00000329231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