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여는 서울의 門 동대문구” 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경고)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666(2018.02.13.)호 “소방관련업체 행정처분 사전 통지)” 나. 예방과-3351(2018.02.28.)호 “소방시설업 등록업체 행정처분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보고 2. 위와 관련, 관내 소방시설업 등록업체 중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경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예정 대상 및 내역 상 호 (영업 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위반 사항 위반법규 처분 내용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현장 소방기술자 미배치시공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2항 경고 (1차) (2018. 02.2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2.개별기준 카목 나. 위반내용 : 공사현장에서 소방기술자 미배치 시공하여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 끝. 담당자 양지혜 위험물안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진광미 소방서장 02/28 이영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3437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dkyy@seoul.go.kr / 부분공개(4)
14730765
20210925201920
본청
예방과-3437
D000003292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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