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4148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선지현 이기웅 이창석 02/28 주용태 2018년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계획 2018. 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여성가족부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계획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서비스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 2018년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 추진방향 ? 생계·건강·학업·상담 등 수요자 필요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 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 직접 지원 Ⅱ 2017년도 사업실적 ?? 총 지원 현황 구 분  총 계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인원(명) 333 155 5 27 30 46 - 59 11 횟수(회) 1,741 782 26 121 185 270 - 310 47 금액(천원) 353,712 200,087 5,312 24,959 1,134 41,993 - 33,859 6,368 ※ 기타지원: 구순구개열치료, 흉터치료, 교복지원 등 ??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현황 구 분  총 계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인원(명) 45 9 - 10 4 2 - 7 2 횟수(회) 266 113 - 50 27 23 - 44 9 금액(천원) 61,375 33,013 - 11,760 6,165 4,237 - 4,400 1,800 Ⅲ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9세 이상~만18세 이하 청소년(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선정기준 ?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등 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지원 ?? 소득기준(여성가족부장관 고시) ? 중위소득 60% 이하 : 생활지원, 건강지원 ?중위소득 72% 이하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중위소득 : 모든 가구들 중 소득 순위가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 소득(보건복지부 발표) ?? 지원내용 ?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지원 등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 ?? 지원기간 : 1년 이내(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소요예산 : 360백만원 (국비 180, 시비 180)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발 굴 ? 신 청 ? 소 득 조 사 ? 운영위원회 심 의 ? 급여·서비스 통보 및 지원 ? 사후관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교원 등 (해당 자치구) ㅇ 신청서 접수 ㅇ 대상 여부 사전검토 (해당 자치구) ㅇ 소득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부과액 ㅇ 중복지원 조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확인 (해당 자치구) ㅇ 대상자 선정 - 운영위원회 심의 (해당 자치구) ㅇ 특별지원 대상 최종 통보·지원 ㅇ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쉼터 등에 통보 (해당 자치구) ㅇ 사후관리 ㅇ 상담 및 사례관리 1 발굴 및 지원신청 ? 신청자 : 청소년 본인, 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사, 교원, 공무원 등 ? 신청장소 / 기간 : 주소지 관할 자치구(주민센터) / 연중 ? 주요 발굴 대상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가출·범죄·폭력피해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 사회적·경제적·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2 소득조사 ? 소득범위 :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 ? 조사내용(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 -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소득기준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구 분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2018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비 고 (지원내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중위소득 기준(60%) 1인 1,003,000 31,599 7,946 33,048 생활, 건강지원 2인 1,708,000 53,474 27,773 54,093 3인 2,210,000 69,711 56,874 70,459 4인 2,712,000 84,887 85,412 85,881 5인 3,213,000 100,955 108,657 102,190 중위소득 기준(72%) 1인 1,204,000 38,031 10,255 39,036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2인 2,050,000 64,142 46,776 64,845 3인 2,652,000 83,531 82,664 84,229 4인 3,254,000 102,190 110,400 103,218 5인 3,856,000 121,312 137,491 122,690 <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예규) 제12조제4항> 3 운영위원회 심의·결정 ? 운영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 ? 심의 내용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 지원내용 변경, 기간 연장, 중지 등 결정 - 그 밖에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논의 ? 심의 예외사항 -가출, 성매매 노출위험 등 긴급하게 현급급여 지원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단, 긴급지원은 생활지원, 건강지원에 한해 3회(3개월) 지원 원칙) 4 급여·서비스 통보 및 지원 ? 통보방법 - 지원 여부 결정요지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특별지원 지원신청서 사본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송부(사례관리 대장 관리) ? 세부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지 원 금 액 지원방법 생활지원 가.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나. 숙식 제공 월 50만원 이내 매월 1회 건강지원 가. 진찰검사, 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예방재활 마. 입원간호 바.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원 (220만원 한도) 1년 또는 매월 학업지원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나. 교과서대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1호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의 지원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 학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월 1회, 분기별, 1년 등 자립지원 가.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나.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다. 직업체험 비용 라.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월 36만원 이내 월 1회, 분기별, 1년 등 상담지원 가.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 대상이 아님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25만원) 별도 월 1회, 분기별, 1년 등 법률지원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내 1회 지원 활동지원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 다. 특기활동비 라. 교류활동비 등 월 10만원 이내 월 1회, 분기별, 1년 등 그 밖의 지원 가.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나. 청소년의 교복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위 제시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월 1회, 분기별, 1년 등 5 사후관리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정보관리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관리’ 항목을 활용하여 신청자 및 특별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등 정보 관리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을 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통보?사례관리 추진 ? 지원 자격 변동사항 확인 및 관리(월 1회) - 지원청소년의 지원자격 및 종류·금액, 관리 주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 ? 사례관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지원기간 중 2~3회 실시) - 건강, 학업, 상담, 자립지원 대상자는 공급기관에 수시로 서비스 이용여부 확인 - 지원기간 종료 시 상담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CYS-Net, 청소년동반자 사업, 청소년쉼터 등으로 연계 Ⅴ 행정사항 ? 지원금 수요조사 및 교부 : ’18. 3월, 7월 - (상반기) 25개 자치구 수요 및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차등 교부 - (하반기) 실적 및 수요 예측에 따라 조정하여 교부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선정 및 지원(자치구) : ’18. 3월~12월 ? 지원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18. 7월, ’19. 1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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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4148 생산일자 2018-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선지현 (2133-4130) 관리번호 D000003292023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보호및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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