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청담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에 대한 협의 회신 1. 강남구 도시계획과-3261(2018.2.22.)호와 관련입니다. 2. 강남구 청담지구 지구단위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에 대한 협의 관련 우리부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회신의견 - 청담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불허구간에 차량 진출입구 신설은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고시 제2017-043호」제28조 및 제29조에 의거 기 수립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 아울러, 승인관청에서는 청담동 46-13필지와 같이 본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설정에 의해 공동개발 권장 필지의 단독개발시 차량진출입이 불가능한 필지는 단독개발시 차량진출입에 문제가 없도록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을 일괄 조정하여 기수립된 교통영향평가서 변경절차를 거치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철우 주무관 신성훈 교통정책과장 02/28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48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교통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242 /전송 2133-1048 / erehwon21@seoul.go.kr / 대시민공개
14730503
20210925201920
본청
교통정책과-4880
D00000329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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