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3194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심석용 정환학 02/28 김창현 구로아이쿱생협 정관변경 검토보고 2018. 02. 27.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구로아이쿱생협 정관변경 검토보고 우리시 인가 조합인 구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신청한 정관변경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드림 □ 개 요 ○ 근거법령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3조(정관) ○ 신청조합 : 구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변경내용 연번 개정 조항 개정 내용 1 제11조(조합원의 가입) 조합원의 가입 제한 규정 신설 2 제16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 환급 청구권) 탈퇴·제명 조합원의 청구권 지급 시기 구체화 3 제17조(출자) 조합의 출자금 이용 관련 명칭 변경 4 제21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조합 이용 중지 조항 신설 5 제26조(대의원총회) 대의원 총수의 정관 명시 6 제56조(사업의 이용) 비조합원에 대한 공급 실적 신고 조항 신설 □ 검토내용 ○ 총회개최 절차 적법 여부 및 개정정관 내용의 적합성 여부 □ 검토결과 ※ 붙임 참조 ○ 5개 조항(제11조·제16조·제17조·제26조·제56조) 적합 / 1개 조항(제21조) 보완 □ 향후계획 ○ 제21조 제외 정관변경인가 및 조합설립 인가증 재발급(’18.02.28.) 붙 임 : 1. 세부검토 내용 및 조합설립인가증 각1부 2. 조합신청서류 1부. 끝.
14730173
20210925201920
본청
공정경제과-3194
D00000329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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