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안전사고 예방 및 최상의 진단정보 제공을 위한 -2018년도 영상의학과 의료기기 예방점검 계획

문서번호 진료부-1020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상의학과장 진료부장 은평병원장 이대희 김윤연 하지혜 02/28 남민 협 조 - 안전사고 예방 및 최상의 진단정보 제공을 위한 - 2018년도 영상의학과 의료기기 예방점검 계획 2018. 2.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진 료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안전사고 예방 및 최상의 진단정보 제공을 위한 - 2018년도 영상의학과 의료기기 예방점검 계획 진단용엑스선 발생장치외 6종의 의료기기에 대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신뢰할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업무지침 - 1.3.2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3조 절차의 3.(의료기기의 예방점검) Ⅱ. 현황 및 2017년도 추진실적 ○ 대상장비 현황 품 명 모델명 설치일 용 도 제조사 2017년 비고 점검일 결과 진단용X-선촬영장치 XGEOGC 80 2012.09 일반촬영 삼성 10.27 적합 일반 환자와의 접촉,고장,이상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요소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기기 진단용X-선촬영장치 SHMAVISION 3200HG 2003.01 투시조영촬영 시마즈 09.06 적합 고위험 환자의 생명유지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료기기. 중대한 잠적적 위험요소를 지닌기기. 골밀도측정기 Prodigy Advance 2015.12 골다공증검사 GE 06.15 적합 고위험 자기공명영상장치 Magnetom Espree 2008.01 뇌,관절등 SIMENS 03.30 적합 일반 유방촬영용장치 Mammomat inspiration 2015.12 유방촬영 SIMENS 02.03 적합 일반 초음파진단기 Hivision ascendus 2013.11 복부,갑상선등 HITACHI 09.11 적합 일반 자동현상기 KONICA SRX-701 2002.01 필름현상 KONICA 09.24 적합 일반 ○ 2017년 추진실적 분석 - 투시장비 및 자동현상기는 내구연한이 상당기간(10년이상) 경과 한 상태로 부품의 고장이 상시 유발 가능하여 상시 점검유지 필요 - 자기공명영상 장치는 내구연한 기간(10년)이 도래하여, 업체 전 문가(지멘스 유지보수 요원)의 자문을 구한바, 현재와 같이 정기 적인 유지보수등을 시행한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음을 확인함. Ⅲ. 추진계획 1. 예방점검 방법 - 점검업체는 기기별 생산업체 또는 위탁 장비관리업체로 한다. - 차기검사일은 검사일로부터 1년을 전후한 적정시점으로 한다. - 신규도입장비의 최초 1년이내에는 예방점검을 유예 조치한다. - 다음검사 도래전 고장수리가 있었던 장비는 수리조치결과로 대체한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규칙』에 의해 검사를 받은 의료기기는 규칙에 의한 검 사결과로 대체한다. - 점검후 점검내역 보관 및 예방점검 라벨을 부착한다. 2. 예방점검 내역 - Eye inspection - Safty 점검 및 Alarm 작동점검 - Function test 및 Calibration - Power management - 의료기기의 청결, 소음, 부식, 진동등의 적정상태 - 의료기기별 특성에 따라 점검내역은 변동성 있음. 3. 기기별 점검 일정 및 위탁업체(예정) 품 명 점검 예정일 위탁업체 비고 진단용X-선촬영장치(일반용) 8월중 삼성의료기기 진단용X-선촬영장치(투시용) 9월중 한국의료기기기술원 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에 의거 검사예정 골밀도측정기 7월중 SK2 헬스 자기공명영상장치 3월중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사용 규칙에 의거 검사실시 유방촬영용장치 2월중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기실시 초음파진단기 6월중 KD메디케어 자동현상기 7월중 한영무역 4. 소요비용 - 정기검사 기간도래 장비(일반촬영기,골밀도측정기,유방촬영기) 400,000원3대 = 1,200,000원 - 일반 예방점검 장비(자동현상기, 초음파진단기, 투시장비) 300,000원3대 = 900,000원 - 특수장비 정기점검 400,000원2대 = 800,000원 Ⅳ. 기대효과 ○ 안전사고 예방 및 최상의 의료기기 상태 유지. ○ 적정한 의료장비의 관리로 의료기회비용 감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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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진료부
문서번호 진료부-1020 생산일자 2018-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대희 관리번호 D000003292848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의료장비관리 > 의료장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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