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충전 대금 내역 자료 공문 제출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티모넷 (경유) 제목 미충전 대금 내역 자료 공문 제출 요청 1. 티모넷 M사업팀 2018-2-14(2018.2.27.)호와 관련입니다. 2. 귀사에서는 공급계약서 제6조(업무협조)에 근거하여 미충전 티코인 충전대금 관련자료를 증빙 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귀사가 유효기간이 경과된 미충전 대금내역을 확정시키는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귀사의 권한있는 기관(대표이사)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귀사 관련 규정(전결규정 등)에 따라 이를 대리한다고 인정할만한 서면(공문)이 필요하고 보조기관에 불과한 부서 소속 직원의 이메일은 기관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공급 계약서 제4조(‘T-coin’대금 지급 및 정산) 제 4조 제 5호에 따라 티모넷에서 유효기한이 경과된 ‘미충전 T-coin 대금’ 정산액 확정을 서울시에 통보하는 경우 반드시 권한있는 기관(대표이사)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대리한다고 인정할만한 서면(공문)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무 에코마일리지팀장 구재성 에너지시민협력과장 02/28 김연지 협조자 시행 에너지시민협력과-20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dytpq1613@seoul.com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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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전 대금 내역 자료 공문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2083 생산일자 2018-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무 관리번호 D00000329207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