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티모넷 (경유) 제목 미충전 대금 내역 자료 공문 제출 요청 1. 티모넷 M사업팀 2018-2-14(2018.2.27.)호와 관련입니다. 2. 귀사에서는 공급계약서 제6조(업무협조)에 근거하여 미충전 티코인 충전대금 관련자료를 증빙 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귀사가 유효기간이 경과된 미충전 대금내역을 확정시키는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귀사의 권한있는 기관(대표이사)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귀사 관련 규정(전결규정 등)에 따라 이를 대리한다고 인정할만한 서면(공문)이 필요하고 보조기관에 불과한 부서 소속 직원의 이메일은 기관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공급 계약서 제4조(‘T-coin’대금 지급 및 정산) 제 4조 제 5호에 따라 티모넷에서 유효기한이 경과된 ‘미충전 T-coin 대금’ 정산액 확정을 서울시에 통보하는 경우 반드시 권한있는 기관(대표이사)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대리한다고 인정할만한 서면(공문)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무 에코마일리지팀장 구재성 에너지시민협력과장 02/28 김연지 협조자 시행 에너지시민협력과-20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dytpq1613@seoul.com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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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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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협력과-2083
D00000329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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